
- 자원분류
- 강의교육실
- 관리기관
- 화성시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18484)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6 동탄목동이음터
동탄9동
- 정보수정일
- 2024-11-01
- 자원소개
※대관결제안내
대관신청 시 ●오프라인 결제 클릭
이용일에 방문-현장(카드결제)합니다.
※노쇼제도안내
대관일에 신청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노쇼적용함.
시작시간 1시간 경과시 고지없이 NO SHOW 처리.
(노쇼 3회 누적시 60일간 사용제한_2024. 4. 1 시행)
▣ 시설안내
- 시 설 명 : 506호: 개인연습실(시)
- 사용목적 : 악기 연주자들의 개인 연습이 가능한 공간
(학원 강습, 과외, 이음터 목적과 공간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은 대관불가)- 최대 이용정원 : 1명 ※1인만 이용합니다
- 주요장비 : 보면대, 의자
- 대관 가능 시간
구 분 대관 가능 시간 평 일 09:00 ~ 22:00 토,일요일 09:00 ~ 18:00 ▣ 대관이용절차
1. 시설사용일에 동탄목동이음터 1층 안내데스크 방문
2. 신청인 본인확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학생증,여권,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
3. 신용카드 결제
4. 소지품 등을 맡기고, 대관시설 키 수령
5. 장비 등 원상복구 및 출입문 잠김 확인 후, 키 반납(대관종료시간은 키 반납시간 포함)
▣ 대관료 안내
▣ 대관 관련 주요사항
1. 관내 학교에서 대관 시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함
2. '이음터'는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3. '사용자'는 '이음터'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4. 최소 대관일 2일전에는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당일 대관신청은 받지 않는다. 단, 학생들의 대관신청의 경우 확인 절차 후 대관을 승인한다.
5. 50인 이상의 행사경우 안전계획서(방역관리 계획 등)와 행사(공연)계획서를 이음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공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대관이용안내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관 운영지침 위반하는 경우
-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 그 밖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사용]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대관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 학교(초·중·고) 및 학생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일정이 경합할 경우 먼저 신청한 자가 우선한다.(신청서 접수일 기준)
단, 그 사용 일정은 사전에 이음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단체와 개인이 경합할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 공익활동을 위한 대관을 우선으로 한다.
· 그 밖에는 협의회 심의에 따른다.
- 다수시설에 중복 예약하거나 1회 이상 취소자로 확인이 될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용기간]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료 특례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 이상 노인, 청소년은 서류제출 제외
- 대관 신청 시 첨부문서 필수
·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감면대상]
이음터 사용료의 특례는 조례에 따르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 전액감면 (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화성시 관내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반액감면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거나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노인
- 일부감면(20%)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사용료 반환기준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 30일까지평일이용시간 : 09:00 ~ 21:00휴일 이용시간 : 09:00 ~ 17:00
- 사용일 당일 - 반환하지 아니함
- 사용일 전일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 사용일 7일전 -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오시는길
- (18484)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6 동탄목동이음터
동탄9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