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공연장
-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16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437번길 32 남동소래아트홀 소공연장 (스튜디오 제비)
남동소래아트홀 소공연장(스튜디오 제비)
- 정보수정일
- 2023-05-26
- 자원소개
- 주의사항
공연장(전시실 포함) 사용자 준수사항
○ 공연장 사용허가 시간을 지켜야한다
○ 공연장내에는 음식물 및 음료수, 꽃 등은 일체 반입을 금한다.
○ 공연(행사) 전부 또는 중간에 상품판매ㆍ선전ㆍ신청행위 등의 상업행위를 금한다.
○ 공연(행사) 전부 또는 중간에 예배, 모금, 선동 등 종교적ㆍ정치적 행위를 금한다.
○ 공연장 무대기술인력은 관리차원에서 분야별(무대/조명/음향)로 각 1명만 지원하며 무대
(조명ㆍ음향 포함)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사용계획은 사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 공연(행사)시작 30분전에 연습용 무대사용을 마쳐야 한다.
○ 공연장 무대위에 설치되는 대ㆍ소도구나 물품은 방염처리 해야한다.
○ 무대시설 사용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가 직접 구입한다.
(예: 마이크용 배터리, 덧마루용 깔개천, 댄스플로어용 접착테이프 등)
○ 문화예술회관시설물내에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게첩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규격 초과된 현수막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한다.
▶ 건물외 현수막은 사용일 10일전부터 게시가능
▶ 현수막 게첩 후에도 회관의 사정에 따라 위치변동
○ 공연(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의 예방, 돌발상황 등에 대처를 위해 안내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객석질서요원, 로비안내요원 등)
▶ 소래극장(대공연장) : (1층만 운영시) 4명 이상 / (전층운영) 6명 이상
▶ 스튜디오ㆍ제비(소공연장) : 3명 이상
▶ 공연(행사) 1시간 전에 안내데스크 및 공연장 출입구에 안내요원을 배치
○ 공연(행사) 종료 후 무대시설/분장실/공연장로비 등 회관사용시설의 원상회복과 현수막
철거 및 쓰레기 수거를 해야 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사용료)① 시설 사용료
는 사용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 명목으로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
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② 사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
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취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이 안될 경우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준수치 않아 문제가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위의 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차후 대관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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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성 명: (인)
- 오시는길
- (216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437번길 32 남동소래아트홀 소공연장 (스튜디오 제비)
남동소래아트홀 소공연장(스튜디오 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