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원분류
- 캠핑장
- 관리기관
- 화성시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18555)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702 3층
서신면
- 정보수정일
- 2024-11-01
- 자원소개
▣ 시설안내
시설 이용 예정시 전화(031-5189-7051)로 미리 알려주세요
- 공공시설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서면 제출(제출처 : 서신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이메일 : najh1999@korea.kr
▣ 신청서류
- 공공시설 사용 신청서
-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점검표
- 개방시설 이용 전 자가진단표 를 작성 및 제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격>
1.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제한>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관시설 사용료>
공간명
면적
사용료(시간)
사용료(금액)
비고
회의실, 강당 등
33 제곱미터 이하
1시간
5,000원
회의실, 강당 등회의실, 강당 등
34~165 제곱미터
1시간
10,000원
회의실, 강당 등회의실 강당 등
166 제곱미터 이상
1시간
15,000원
* 냉난방기 사용시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사용료 면제 가능 사항>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5.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7.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제출 서류>
1.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사용자 변상책임>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우선적 진행이 필요한 회의 및 교육이 있을 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이외의 사항은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1일 ~ 30일까지평일이용시간 : 09:00 ~ 21:00
- 오시는길
- (18555)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702 3층
서신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