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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대강당
자원분류
캠핑장
관리기관
화성시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주소
(18555)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702 3층
서신면
정보수정일
2024-11-01
자원소개

▣ 시설안내

    시설 이용 예정시 전화(031-5189-7051)로 미리 알려주세요

    - 공공시설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서면 제출(제출처 : 서신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이메일 : najh1999@korea.kr

 

▣ 신청서류

    - 공공시설 사용 신청서

     -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점검표

     - 개방시설 이용 전 자가진단표 를 작성 및 제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격>

1.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제한>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관시설 사용료>

공간명

면적

사용료(시간)

사용료(금액)

비고

회의실, 강당 등

33 제곱미터 이하

1시간

5,000

 

회의실, 강당 등회의실, 강당 등

34~165 제곱미터

1시간

10,000

 

회의실, 강당 등회의실 강당 등

166 제곱미터 이상

1시간

15,000

 

* 냉난방기 사용시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사용료 면제 가능 사항>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5.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7.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제출 서류>

1.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사용자 변상책임>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우선적 진행이 필요한 회의 및 교육이 있을 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이외의 사항은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1일 ~ 30일까지평일이용시간 : 09:00 ~ 21:00
오시는길
(18555)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702 3층
서신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