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원소개
▣ 시설안내
[대관시설 사용료]
공간명 면적 사용료(시간) 사용료(금액) 비고 회의실, 강당 등 33 제곱미터 이하 1시간 5,000원 회의실, 강당 등회의실, 강당 등 34~165 제곱미터 1시간 10,000원 회의실, 강당 등회의실 강당 등 166 제곱미터 이상 1시간 15,000원 * 냉난방기 사용시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 대관이용안내
[사용자격]
-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용허가의 제한]
-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근거 :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 사용료 특례
[사용허가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1급 ~ 3급)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피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면제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사용자 변상책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우선적 진행이 필요한 회의 및 교육이 있을 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이외의 사항은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 오시는길
화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