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원소개
▣ 시설안내
-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1층 다목적회의실
- 최대수용인원 : 100명
- 결 제 방 법 : 고지서 납부(시간당 10,000원, 냉난방 가동시 30%가산)
- 냉 난 방 기 : 사용 가능
※ 화성시 및 장안면 행정복지센터의 행사로 사전 허가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관이용안내
[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우선사용]
-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육
· 자원봉사, 시민운동,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단, 1급 내지 3급에 한함) 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다수시설에 중복 예약하거나 1회 이상 취소자로 확인이 될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사용기간}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료 징수 및 면제(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 30일까지평일이용시간 : 09:00 ~ 17:00휴일 이용시간 : 09:00 ~ 17:00
- 사용자에게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단, 1급 내지 3급에 한함) 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면제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 오시는길
장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