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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다목적실
자원분류
캠핑장
관리기관
화성시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주소
(18501)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8길 36 B동 2층
동탄7동
정보수정일
2024-11-01
자원소개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 시설안내>

- 사용용도 : 회의 및 강의 가능

- 사용면적 : 313제곱미터

- 이용시간 : 주중 09:00~21시, 주말 09:00~17시

■ 사용료 결제방법

- 시설 사용 신청하기

- 시설관리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 사용가능 여부 확인

- 시설 사용 가능한 경우 신청인은 시설사용 승인 메시지 수신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용료 결제

 

■ 대관이용안내

 * 사용자격 :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및 재학 중인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 단체(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

  - 그 밖에 공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관리 지침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우선사용

  -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육

· 자원봉사, 시민운동,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급 내지 3급에 한함) 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다수시설에 중복 예약하거나 1회 이상 취소자로 확인이 될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용기간 :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용료 징수 및 면제

- 사용자에게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급 내지 3급에 한함) 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면제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 31일까지평일이용시간 : 09:00 ~ 20:00휴일 이용시간 : 09:00 ~ 16:00
오시는길
(18501)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8길 36 B동 2층
동탄7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