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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분류
캠핑장
관리기관
화성시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주소
(18360) 경기도 화성시 화산중앙로 16-1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화산동
정보수정일
2024-11-01
자원소개

※ 2024년 11월 대관접수안내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11월 대관 접수일정  : 2024. 10. 15. 오전 9시 ~ 10. 18. 오후 4시

11월 대관 기간       : 2024. 11. 01. ~ 11. 30. (1,3,5주 일요일 및 공휴일 미운영)

시설사용 승인통보   : 2024. 10. 21.(월) 예정

 

※ 대관신청서 등 첨부파일 다운로드서류 미비 시 대관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선착순)

 

제출서류

 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2. 각서

 3. 단체증빙서류 :

    ◈ 근로자(단체) 서류 -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근로자 단체라 함은 법률에 의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는 단체를 말한다.

    ◈ 일반(단체) 서류 -  일반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사업자등록증, 동호회 회칙 등)

 

시설 사용승인 통보

- 최종결과통보

화성통합예약시스템홈페이지(https://reserve.hscity.go.kr/index.do)->나의예약현황 참조) 

 

심의기준

- 대관일정 및 시간의 적절성여부, 대관장소 수용인원 적절성 여부

- 대관시 주의사항 준수여부

- 대관시설 사전 협조여부(ex.무대사용시간 등)

- 시설 사용 신청, 사용 승인 통보 후 취소 신청 여부

- 사용료 납부 일자 지연 여부

- 시설물 파손 등의 전력이 있는 신청인(또는 단체)

- 행사의 내용이나 수준이 우리 대관시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관신청 내용과 실제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대관규정 미 이행 전력이 있는 신청인(또는 단체)는 승인 불가

 

▣ 시설안내

시설명

인원

사 용 료

부대시설

비고

다목적홀

491.64

-358석

   (장애인석8석포함)

- 교육, 공연, 발표회 가능

근로자(단체): 50,000

일 반(단체): 100,000

유/무선마이크,

빔프로젝터

- 1회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시

   20/100을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부대시설 무료사용

다목적 체육관

857.65

- 관람석 : 259석

   (장애인석8석포함)

- 배드민턴, 배구, 농구 가능

근로자(단체):  30,000

일 반(단체):   60,000

유/무선마이크,

샤워실, 탈의실

세미나실

149.07

- 좌석 : 50석

- 회의 및 교육

- 교육, 공연, 발표회 가능

근로자(단체): 25,000

일 반(단체):   50,000

유/무선마이크,

빔프로젝터

 
 
▣ 대관절차
   :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대관신청
(선착순) → 대관심사(담당기관) → 대관승인(담당기관)
     → 사용료 결제 → 대관사용
    * 대관절차 상세안내 : 근로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가입필수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감면서류 등) 접수방법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후 작성하여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파일등록 > 찾기 > 첨부할 파일선택 」순으로 클릭하여 첨부
       ( 사진 제출 시 추후 원본 제출)

 

▣ 사용료 결제방법
   - 사용자는 대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료 완납을 해야 합니다.(계좌이체만 가능)
    ※ 기간 내 미납 시 시설사용이 자동 취소됨

 

▣ 대관이용안내
  [사용자격]
    - 근로자 단체(근로자 단체라 함은 법률에 의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는 단체를 말한다.)
    - 일반 단체(일반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단체 예)사업자등록증 등 )

  [사용신청의 제한]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종교 활동 및 종교적 행사, 종교 관련 세미나
    -  복지관 대관안내 지시를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준수사항

구 분

1회 주차요금

(최초 3시간)

3시간 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부설주차장

(근로자종합복지관)

무 료

500원

미운영

미운영

   ※ 근처 마트킹 주차 불가

    -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이면주차 금지)
    -  대관담당자와 협의된 시간을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은 대관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발생한 물품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현물로 배상해야 합니다.
    -  복지관 대관시설은 음식물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대관 종료 후에 사용 전 위치로 정리정돈 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 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대관신청자가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  대관 종료 후 행사 진행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책임 하에 수거 및 반출해야 합니다.
    -  복지관 대관시설내 테이프 부착을 금지합니다.
    -  복지관 내 모든 시설은 금연 구역입니다.(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
    -  사용개시 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미납시 이용 불허)
    -  행사장 무대, 천막, 각종 광고물, 부착물 등 설치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  대관시설사용 종료 후 대관시설 사용자는 대관시설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관리실 직원 또는 상황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환불규정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구 분

반환사유

반환 비율(%)

귀책사유가

근로자종합

복지관에게

있는 경우

복지관측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100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100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설사용 5

이전에 신고할 경우

100

사용자가 시설사용 3

이전에 신고할 경우

50

사용자가 시설사용 1

이전에 신고할 경우

30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유의사항

   -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소사용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1일 ~ 0일까지평일이용시간 : 09:00 ~ 20:00휴일 이용시간 : 09:00 ~ 16:00
오시는길
(18360) 경기도 화성시 화산중앙로 16-1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화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