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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동탄중앙이음터 201호
자원분류
연습·창작공간
관리기관
화성시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주소
(18476)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15 동탄중앙이음터센터 2층 201호
동탄4동
정보수정일
2024-11-01
자원소개

201호 특수목적실 (대) GX실 - 실내 신발착용을 금지합니다.

이용시간 : 평 일 09:00~22:00 ,  토·일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일반대관 신청은 이용일로부터 2일~30일 전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   1층안내데스크에서 신청자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서관회원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을 맡긴후 키를 받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용카드만 가능, 삼성페이○, 지역화폐✕) 

- 청소년은 사용자 명단에 작성된 동반자에 한하여 보안키 수령 가능(명단 미등록자 보안키 수령 불가)

 

장비사용 후 원상복구 원칙지키기 · 난방기기, 전등, 출입문 잠김 확인후 키반납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대관종료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감면대상자는 관련서류 지참 후 이용당일 현장확인

 

  노쇼제도 안내

 - 신청시간 이후 1시간 경과 시 별도 안내 없이 자동 취소

 - 3회 노쇼시 60일 사용 제한

 

초등학교 저학년(초등3학년)이하는 안전상의 이유로 단독 대관을 제한합니다.

 

 음식물 반입 및 취식금지(물, 음료 가능) 그 외 3층 휴게실을 이용바랍니다.

 

※ 대관장소 안내에 관한 게시물과 현수막 부착을 금지하며 필요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동탄중앙이음터 대관이용 우선순위에 따라 사전 허가된 행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대관이용 참고)


 

▣ 대관절차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대관 신청 →대관심사 →대관승인→사용료 결제→대관사용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가입 필수

※신청서류(감면서류)접수방법: 사용목적란에 목적과 감면사유 기재하고 사용당일

감면서류 현장확인 후 이용가능

 

▣ 시설안내

- 대관 가능인원 : 34명(청소년 40명)

- 전면거울, 강화마루

- 이용요금 : 24,000원 (2시간 기준) 최대 이용시간 4시간 가능(주 2회)

- 유료대관은 이용횟수 제한없음.

  *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사용료 결제 방법안내

• 시설이용당일 1F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사용료 신용카드결제(삼성페이○, 지역화폐✕)

 

▣ 대관이용안내

 

 [신청 및 승인]

① 신청자는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으로 대관을 신청한다. 단, 정기대관의 경우 공문(신청서)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이음터는 대관 신청 승인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신청자는 대관승인 사항에 대하여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여야 한다.

④ 이음터는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자와 대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승인 우선순위]

대관 신청이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2. 학교(초ㆍ중ㆍ고) 또는 화성시출자출연기관이 사용할 경우

3. 단체와 개인이 경합될 경우에는 단체 우선

4. 공익활동을 위한 대관 우선

5. 그 밖에 제1호부터 4호에서도 일정이 경합될 경우 먼저 신청한 자 우선(신청일 기준)

 

 [승인 제한 및 취소]

이음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 승인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이음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대관 승인 후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에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3. 대관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거나 소음 등으로 인해 주위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법령이나 사회적 통념을 크게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5. 종교 활동 및 집회행위, 특정제품의 선전 또는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6.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7. 이음터의 대관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사용자가 이전에 시설물을 파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9.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10. 대관 신청을 하고 사전 통보없이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No Show)

11.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2. 그 밖의 승인을 제한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등] 

① 대관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사용시작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설별 개방시간은 [별표2]에 따르며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1]에 따른다.

③ 사용료 납부금액에 대한 특례 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한다.(동일시간대 동일신청자의 중복적용 불가)

④ 대관승인된 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신청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대관시설의 사전준비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본다.

 

 [적용규정] 

이 지침은 이음터와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이음터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기간]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용료 특례
   -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감면대상]
   이음터 사용료의 특례는 조례에 따르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 전액감면 (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해당기관에서 공문 발송 필요

• 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해당기관에서 공문 발송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반액감면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거나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노인

 

   - 일부감면(20%)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사용료 반환기준
    - 사용일 당일 - 반환하지 아니함

 

▣ 동탄중앙이음터 대관 관련 서식

자료실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hstree.org)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 30일까지평일이용시간 : 09:00 ~ 21:00휴일 이용시간 : 09:00 ~ 17:00
오시는길
(18476)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15 동탄중앙이음터센터 2층 201호
동탄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