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 공원시설 사용사항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촬영, 행사 등의 경우 담당부서에 신청 및 사전협의 바랍니다.
∎ 공원 사용 신청은 사용 희망일로부터 60일 이전부터 14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일반 공원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원 사용 승인은 1일 1건으로 제한합니다.
(신청 중, 승인 완료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
∎ 공원명을 정확히 입력하시고 사용할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잔디마당, 진입광장, 야외무대, 야외무대 및 잔디마당 등
∎ 공원 사용승인 취소는 사용 희망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사항>>
∎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공원시설의 사용료)에 따라 2023년 11월 18일부터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원 시설 사용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구 분 |
기 본 요 금 |
초 과 요 금 |
비고 |
촬 영 |
2시간 이내 150,000 |
30분당 30,000 |
영화, TV, 드라마 등 |
행 사 |
2시간 이내 100,000 |
30분당 20,000 |
|
그 밖의 사용 |
2시간 이내 30,000 |
30분당 6,000 |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비율 |
환불 기준 |
전액 환불 |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시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겹친 경우 |
신청한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신청한 사용일 기준 6일∼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신청한 사용일 기준 2일∼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
신청한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
※ 타기관 및 타부서 관리시설 사용 문의처 안내(필독)
1. 제1(예술공원), 2(만석공원) 야외음악당 : 수원문화재단 031-238-5740
2. 인조잔디축구장
가. 만석, 영흥, 여기산공원 : 수원시 축구협회 031-241-2017
나. 매탄공원 : 수원시축구연합회 031-245-2005
다. 고색공원(산업1단지) : 중소기업협회 031-298-0856
3. 족구장(올림픽, 매탄, 권선중앙, 탑동, 일월, 서호꽃뫼, 밤밭청개구리공원) : 수원시 체육 진흥과 031-228-2206
4. 풋살구장
가. 서호꽃뫼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78-7621
나. 고색중보들, 마중 : 수원시체육회 031-278-7621
다. 솔대공원 : 수원시풋살연합회 031-243-1004
라. 당수체육공원 :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2206
5. 다목적체육관
가. 숙지공원 : 수원시배드민턴연합회 031-255-6222
나. 매탄공원 : 수원시생활체육회 : 031-228-4517
6. 실내 배드민턴장
가. 만석, 영흥, 구운, 권선중앙공원(목재바닥) : 수원시배드민턴연합회 031-255-6222
나. 올림픽, 구운공원(흙바닥) : 031-224-5866
7. 정구장(오목천체육, 여기산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90-6014
8. 테니스장
가. 정자공원 :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2206
나. 만석, 매탄, 올림픽, 여기산공원 : 수원시테니스연합회 031-242-7999
다. 고색중보들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90-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