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어린이공원
- 자원분류
- 공원·광장
- 관리기관
- 수원시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주소
- (1652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10번길 14-20 (매탄동)
- 정보수정일
- 2025-05-01
- 자원소개
- <시설설명>
노인정1, 조합놀이대1, 휴게쉼터
운영시간 : 상시 온라인예약유무 : 가능 예약기본시간 : 1 시간 예약최소시간 : 1 시간 예약최대시간 : 6 시간 시간당예약금액 : 30000 원 <예약안내> <<공통사항>>
∎ 공원시설 사용사항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촬영, 행사 등의 경우 담당부서에 신청 및 사전협의 바랍니다.
∎ 공원 사용 신청은 사용 희망일로부터 60일 이전부터 14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일반 공원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원 사용 승인은 1일 1건으로 제한합니다.
(신청 중, 승인 완료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
∎ 공원명을 정확히 입력하시고 사용할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잔디마당, 진입광장, 야외무대, 야외무대 및 잔디마당 등
∎ 공원 사용승인 취소는 사용 희망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사항>>
∎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공원시설의 사용료)에 따라 2023년 11월 18일부터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원 시설 사용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구 분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비고 촬 영 2시간 이내 150,000 30분당 30,000 영화, TV, 드라마 등 행 사 2시간 이내 100,000 30분당 20,000 그 밖의 사용 2시간 이내 30,000 30분당 6,000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환불 비율 환불 기준 전액 환불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겹친 경우 신청한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신청한 사용일 기준 6일∼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신청한 사용일 기준 2일∼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신청한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 타기관 및 타부서 관리시설 사용 문의처 안내(필독)
1. 제1(예술공원), 2(만석공원) 야외음악당 : 수원문화재단 031-238-5740
2. 인조잔디축구장
가. 만석, 영흥, 여기산공원 : 수원시 축구협회 031-241-2017
나. 매탄공원 : 수원시축구연합회 031-245-2005
다. 고색공원(산업1단지) : 중소기업협회 031-298-0856
3. 족구장(올림픽, 매탄, 권선중앙, 탑동, 일월, 서호꽃뫼, 밤밭청개구리공원) : 수원시 체육 진흥과 031-228-2206
4. 풋살구장
가. 서호꽃뫼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78-7621
나. 고색중보들, 마중 : 수원시체육회 031-278-7621
다. 솔대공원 : 수원시풋살연합회 031-243-1004
라. 당수체육공원 :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2206
5. 다목적체육관
가. 숙지공원 : 수원시배드민턴연합회 031-255-6222
나. 매탄공원 : 수원시생활체육회 : 031-228-4517
6. 실내 배드민턴장
가. 만석, 영흥, 구운, 권선중앙공원(목재바닥) : 수원시배드민턴연합회 031-255-6222
나. 올림픽, 구운공원(흙바닥) : 031-224-5866
7. 정구장(오목천체육, 여기산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90-6014
8. 테니스장
가. 정자공원 :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2206
나. 만석, 매탄, 올림픽, 여기산공원 : 수원시테니스연합회 031-242-7999
다. 고색중보들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90-6032 <이용안내> □ 공원사용 시 준수사항(※반드시 준수)
○ 공원 사용승인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원 사용승인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행사 전후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 수거(되가져가기)해야 합니다.
○ 공원 전기 이용은 금지이며 별도로 발전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야외무대의 경우 3kw 이내로 사용 가능(소형스피커 정도). 3kw 초과 시 자체발전기 사용
※ 발전차량 공원 내 주차 금지
▶ 용량 초과 사용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파손에 따른 복구비용은 사용자 부담 처리
○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훼손 시 사용자 부담 원상복구)
-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상행위
-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공원 출입 및 영업 행위 등
※ 미 준수 시 과태료 등 관련법에 의거 처분
○ 행사용으로 설치하는 천막은 본부석 및 안전관리용(3*6m), 프로그램 운영용(3*3m) 총 10개로
제한하며 잔디 등 녹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천막 설치 시 포장면에 최소면적으로 설치하여
주변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행사 참가자 그늘막, 텐트 설치 금지)
○ 음향시설은 주변 이용객에게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최소
볼륨으로 조정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소음 민원 발생 시 행사를 규제할 수 있음)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아침/저녁(05:00~07:00/18:00~22:00) : 65 데시벨 이하
☞ 주간(07:00~18:00) : 70 데시벨 이하
☞ 야간(22:00~05:00) : 60 데시벨 이하
※ 위 기준 위반에 따른 적발 시 소음 진동 관리법 제60조 제2항 제2의 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잔디마당 사용 시 잔디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단체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축구, 족구
등의 운동은 금지합니다.
○ 공원 내 차량 출입 금지합니다.(행사자재 운반차량 등 출입 시 사전 협의 필수)
※ 위 공원 사용 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시 영통구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031-228-8988
- 오시는길
- (1652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10번길 14-20 (매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