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원소개
- <시설설명>
- 편의시설 : 파고라 등 9종(화장실 1동 포함)
- 운동시설 : 다목적구장 등 6종
- 수경시설 : 바닥분수 1개소 운영시간 : 상시 온라인예약유무 : 가능 예약기본시간 : 1 시간 예약최소시간 : 1 시간 예약최대시간 : 6 시간 시간당예약금액 : 30000 원 <예약안내> <<공통사항>>∎ 공원시설 사용사항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촬영, 행사 등의 경우 담당부서에 신청 및 사전협의 바랍니다.∎ 공원 사용 신청은 사용 희망일로부터 60일 이전부터 14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공원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원 사용 승인은 1일 1건으로 제한합니다. (신청 중, 승인 완료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 공원명을 정확히 입력하시고 사용할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잔디마당, 진입광장, 야외무대, 야외무대 및 잔디마당 등∎ 공원 사용승인 취소는 사용 희망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사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공원시설의 사용료)에 따라 2023년 11월 18일부터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원 시설 사용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구 분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비고 촬 영 2시간 이내 150,000 30분당 30,000 영화, TV, 드라마 등 행 사 2시간 이내 100,000 30분당 20,000 그 밖의 사용 2시간 이내 30,000 30분당 6,000 환불 비율 환불 기준 전액 환불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겹친 경우 신청한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신청한 사용일 기준 6일∼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신청한 사용일 기준 2일∼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신청한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 공원 사용승인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행사 전후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 수거(되가져가기)해야 합니다.
○ 공원 전기 이용은 금지이며 별도로 발전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야외무대의 경우 3kw 이내로 사용 가능(소형스피커 정도). 3kw 초과 시 자체발전기 사용
※ 발전차량 공원 내 주차 금지
▶ 용량 초과 사용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파손에 따른 복구비용은 사용자 부담 처리
○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훼손 시 사용자 부담 원상복구)
-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상행위
-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공원 출입 및 영업 행위 등
※ 미 준수 시 과태료 등 관련법에 의거 처분
○ 행사용으로 설치하는 천막은 본부석 및 안전관리용(3*6m), 프로그램 운영용(3*3m) 총 10개로
제한하며 잔디 등 녹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천막 설치 시 포장면에 최소면적으로 설치하여
주변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행사 참가자 그늘막, 텐트 설치 금지)
○ 음향시설은 주변 이용객에게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최소
볼륨으로 조정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소음 민원 발생 시 행사를 규제할 수 있음)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아침/저녁(05:00~07:00/18:00~22:00) : 65 데시벨 이하
☞ 주간(07:00~18:00) : 70 데시벨 이하
☞ 야간(22:00~05:00) : 60 데시벨 이하
※ 위 기준 위반에 따른 적발 시 소음 진동 관리법 제60조 제2항 제2의 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잔디마당 사용 시 잔디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단체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축구, 족구
등의 운동은 금지합니다.
○ 공원 내 차량 출입 금지합니다.(행사자재 운반차량 등 출입 시 사전 협의 필수)
※ 위 공원 사용 준수사항 위반 시 차후 공원 사용 제한 및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승인을 득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관 주최/주관 행사가 있을 경우 승인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시 영통구청 공원녹지과 ☎)031-228-8973
- 오시는길
- (11111) 영통구 신동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