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수원시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주소
- (1651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39 (원천동)
- 정보수정일
- 2025-05-01
- 자원소개
- <시설설명>
* 단체별 회의·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이 잡혀있으니
반드시 전화(031-228-8696)로 사전 문의 후 예약
*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현황
ㅇ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39, 원천동 주민센터 3층
ㅇ 면 적 : 185.12㎡
ㅇ 수용인원 : 약 70명
ㅇ 구비시설 : 마이크사용 가능, 빔 프로젝트 사용 가능(노트북 별도구비), 화이트보드 사용 가능
운영시간 : 평 일 : 09:00 ~ 21:00 공휴일 : 09:00 ~ 18:0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상시 진행되는 관계로 예약전 사전 전화 확인바랍니다. 수용인원 : 70명 온라인예약유무 : 가능 예약기본시간 : 1 시간 예약최소시간 : 1 시간 예약최대시간 : 4 시간 시간당예약금액 : 15000 원 추가시간당예약금액 : 15000 원 추가사용요금(냉난방등) : 10000 <예약안내> * 단체별 회의·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이 잡혀있으니
반드시 전화(031-228-8696)로 사전 문의 후 예약
*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예약안내
가. 대관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
나. 이용시간 : 평일(09:00~21:00), 공휴일(09:00~18:00)
※ 설 연휴 및 추석 연휴는 휴관
다. 1일 1회 최소 1시간, 최대 4시간 (1시간 단위 신청)
※ 준비시간 및 청소시간 포함
라.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사용신청(5일 이내 허가 여부 통보)
마. 사용자격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2).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4). 주민의(개인이 아닌 다수 3인 이상) 편익 및 복리증진
5).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모임(각 자치동아리)
6). 주민들 간의 소통과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사용허가 제한
1).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생일잔치, 고희연, 연주회, 각종 송년회 등)
2).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3).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4). 종교적 행사
5).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6).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 기타사항 : 위 언급내용 외에 규정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
○ 사용료의 면제<이용안내> □ 사용안내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3).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5).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가. 대관 시 지켜야할 필수사항
1).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2). 예약 전 031-228-8696 유선연락하여 사용가능 여부 확인 바람.
3).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사용료 미납 시 임의 취소됨.)
4). 노트북등 관련 장비는 지참하셔야 함.
5). 의자, 탁자 집기류 시설에 관하여는 대여가능 하나, 배치 및 정리 정돈은 사용 주체 측에서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여 사용.
6). 대관 예약시간 전 사전 입실 및 대관종료 후 타 이용시설(프로그램실 등)의 무단 사용을 금지.
7).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 하지 못함.
8). 주차면수 : 27면 (장애인주차구역 2면 포함),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음주 및 흡연 불가
나. 사용 후 지켜야할 필수사항
1). 사용 전과 같은 상태로 청결하게 쓰레기 등 청소
2). 마이크 전원 끄기
3).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확인 (파손시 사용자 변상 조치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4). 에어컨, 난방 등 전원 끄기
5). 창문 닫았는지 확인
6). 전등 소등 확인
7). 회의실 문은 잠갔는지 확인
다. 대관 임의 취소 가능 사항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재해, 불가항력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 한 경우.
4).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미납 시 임의 취소됨.
라. 사용료의 면제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3).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5).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오시는길
- (1651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39 (원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