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회의실
-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수원시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주소
-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45 (영통동)
- 정보수정일
- 2025-07-01
- 자원소개
- <시설설명>
1. 시설 현황
가. 명칭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나. 운영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용주사포교당 수원사
다.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45 (전화 : 031-201-8300)
라. 개 관 일 : 2004. 7. 27.
2. 대관 장소강의실 대회의실 이미지 설명 체육관형식의 강당이며,
개별의자 수는 150석으로 바퀴달린 의자입니다.1시간 25,000원(평일야간 시간 당 20% 가산) 냉난방 시간 당 25,000원
(1시간 초과시, 시간 당 20% 가산)빔프로젝터 100,000원 유선마이크 3개) 10,000원 조명 50,000원 피아노 X
운영시간 : - 평일(월~금) 09:00~20:3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수용인원 : 150명 온라인예약유무 : 불가능 예약기본시간 : 1 시간 예약최소시간 : 1 시간 예약최대시간 : 8 시간 시간당예약금액 : 25000 원 추가시간당예약금액 : 25000 원 추가사용요금(냉난방등) : 25000 <예약안내> * 대관담당자에게 전화문의 요망
* 직통번호 : 031-201-8392
※ 대관 관련 참고 : http://www.ytsw.or.kr/CmsHome/Body_0000357.aspx
<이용안내> 1. 이용가능시간
- 평일(월~금) 09:00~20:3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2. 수용인원
- 150명(이동형 바퀴 의자)
3. 이용용도
- 세미나
- 연주회
- 발표회
4. 기타 시설 장비
- 기본음향장비시설(유선마이크 3EA)
5. 문의
- 대관담당 031)201-8392
6. 대관시 준수사항
• 대관담당자는 장소를 대여해주는 것 뿐,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대관종료 후 발생된 쓰레기는 모두 가져가셔야 합니다.
• 복지관 내에서는 금연, 금주하여야 함.
• 이용시간은 신청서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시간이 초과할 경우 1회분의 사용료를 추가 청구합니다.
• 대관이후 모든 뒷정리는 대관신청인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수거 포함)
• 신청인 등의 과실로 복지관 물품·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관련 제경비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외 기타의 시설 등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사용에 따른 경비는 수원시 조례 제2637호 [별표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에 의거하여 징수합니다.
•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은 조례에 의거하여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20%)
• 이외의 대관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관의 유권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안전사고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상행위(유료회원모집포함)는 엄격히 제한되며, 적발시 대관을 바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관 신청 행사내용과 실제 행사내용이 상이할시에는 대관을 바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 제작시 담당자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행사의 주관단체 및 목적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홍보물의 내용과 행사의 내용이 상이할시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관담당자와 전화통화 후 대관일 일주일전까지 복지관에 방문하여, 대관신청서 작성 및 대관료 선납을 하셔야 합니다.(환불이 불가하므로 행사유무가 정확히 정해지신 후에 방문요망)
• 신청인측의 잘못으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홍보물제작 및 홍보활동 등에 소요된 비용등은 복지관에 책임이 없으며,
신청인 및 관계자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착한 홍보물은 행사 종료 후, 직접 수거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추후 대관이 불가능 합니다.
• 화환은 반입이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반입할 경우, 당일 수거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추후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 대관일 이전에 행사물품을 복지관에 비치할 수 없으며, 분실할 경우 복지관에 책임이 없습니다.
신청인 및 관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지관은 장소만 대여할 뿐, 기타 사무용품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여야 합니다.
7. 사용료 면제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릅니다.
- 오시는길
-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45 (영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