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족여성회관(다목적실)
-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수원시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주소
- (1646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9 (교동)
- 정보수정일
- 2025-07-01
- 자원소개
- <시설설명>
- 예약신청 후 반드시 첨부파일(대관신청서)을 메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sfwomen7@daum.net, 담당자 문의: 031-259-9813)
- 대관 신청은 시설 사용일 60일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관은 1주일 단위로 2주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 및 단체는 연 5회 이상 대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준비시간 및 뒷정리 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되니, 예약 시 참고바랍니다.
- 대관 신청 시 대관료는 해당일 전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사용시설 내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은 불가 합니다.(외부 정수기 있음)
- 강당 내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동은 불가합니다.
- 대관 사용 후 모든 기자재 및 환경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 파손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파손시 변상조치 해야합니다.(CCTV 작동 중)
-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 진행 시, 향후 대관 절대 불가합니다.
- 주차장은 교동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유료, 최초 30분 600원, 이 후 10분당 300원, 일7,000원)
- 대관신청제한:[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음향 및 전자칠판(모니터) 사용가능
<이용안내>기본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비 고 난방비(12월~3월) 냉방비(7월~9월) 30,000원/2시간 15,000원/2시간 20,000원/2시간 매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징수
○ 예약신청 후 반드시 {첨부파일_대관신청서}를 메일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sfwomen7@daum.net, 담당자 문의: 031-259-9813)
○ 사용료의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익법인 및 단체가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0.09.06)
3.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공문제출)
- 오시는길
- (1646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9 (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