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1동 주민센터 별관 지하1층 타악기실
-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수원시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주소
- (1656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52번길 29 (권선동) 별관 지하 1층
- 정보수정일
- 2025-05-01
- 자원소개
- <시설설명>
1. 시설설명 : 벽면에 거울이 부착되고 지하에 위치하여 난타, 사물놀이 등의 활동을 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br />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용시간은 제외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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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면수 : 20면 (장애인주차구역 1면 포함) <br />
* 근처 권선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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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용시간은 제외함.
수용인원 : 15명
온라인예약유무 : 불가능
예약기본시간 : 1 시간
예약최소시간 : 1 시간
예약최대시간 : 4 시간
시간당예약금액 : 10000 원
추가시간당예약금액 : 10000 원
추가사용요금(냉난방등) : 3000
<예약안내>
<대관예약 안내><br />
1.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br />
2. 각종 단체회의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상시운영으로 사용가능 시간을 유선 문의바람<br />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br />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사용료 납부하여야 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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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불가사항><br />
1. 정치적, 종교적, 개인의 영리목적 또는 단체의 영리목적의 경우나 이로 의심될 경우 대여금지<br />
2. 개인적인 생일잔치, 고희연등 개인 사적, 오락적 목적을 위한 행사는 금지<br />
3. 기타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기관에서 행하기는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는 금지<br />
4. 사용가능 자격요건<br />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인 이상 단체<br />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3인이상 단체<br />
<이용안내>
○ 용도 : 타악기, 사물놀이 연습<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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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절차<br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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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격<br />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br />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br />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br />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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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 제한<br />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br />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br />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br />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br />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br />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br />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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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의 면제<br />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br />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br />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br />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br />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 />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br />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br />
<br />
○ 사용자 준수사항<br />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br />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br />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br />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br />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br />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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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 료 : 10,000원 (냉⸱난방비 1시간당 3,000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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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br />
- 오시는길
- (1656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52번길 29 (권선동) 별관 지하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