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수원도서관 강당
-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수원시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주소
- (166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7번길 35 (탑동)
- 정보수정일
- 2025-09-01
- 자원소개
- <시설설명>
서수원도서관 강당
○ 사용용도 :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연회, 토론회
○ 기 자 재 : 빔프로젝트, 마이크 각 1식 등(노트북은 개별 지참)
○ 수용인원 : 60명
○ 주차면수 : 23
○ 대관료 : 시간당 15,000원
○ 냉난방비 : 시간당 10,000원
※ 당초 사용 목적이 아닌 사용허가가 제한된 모임 발견 시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이용안내 참조)
※ 행사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예약해주세요.
※ 온라인 예약 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통화(☎031-5191-1316) 부탁드립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 -월~목요일(09:00-21:00) (매주 금요일 휴관) -토,일요일 (09:00-18:00) 수용인원 : 60명 온라인예약유무 : 가능 예약기본시간 : 1 시간 예약최소시간 : 1 시간 예약최대시간 : 4 시간 시간당예약금액 : 15000 원 추가시간당예약금액 : 15000 원 추가사용요금(냉난방등) : 10000 <예약안내> ○ 대관예약 필수사항
∙ 사용신청 : 사용예정일 30일 ~ 7일 전까지 온라인 예약
∙ 사용허가 :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
∙ 사용취소 : 사용개시 3일전까지 온라인으로만 취소 가능
∙ 유의사항 : 예약 전,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요함(5191-1316)
특히, 평일 이용시간에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사용가능 시간 유선 문의 후 온라인 예약
○ 대관절차
예약 전 담당자와 유선 문의 → 대관 온라인 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초 사용 목적이 아닌 사용허가가 제한된 모임 발견 시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이용안내>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예약 전 담당자와 유선 문의 → 대관 온라인 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시 유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
1.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2.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
3.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4.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않음
- 오시는길
- (166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7번길 35 (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