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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서수원도서관 강당
자원분류
소강당
관리기관
수원시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주소
(166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7번길 35 (탑동)
정보수정일
2025-09-01
자원소개
<시설설명> 서수원도서관 강당
○ 사용용도 :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연회, 토론회
○ 기 자 재 : 빔프로젝트, 마이크 각 1식 등(노트북은 개별 지참)
○ 수용인원 : 60명
○ 주차면수 : 23
○ 대관료 : 시간당 15,000원
○ 냉난방비 : 시간당 10,000원       

※ 당초 사용 목적이 아닌 사용허가가 제한된 모임 발견 시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이용안내 참조)
※ 행사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예약해주세요.
※ 온라인 예약 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통화(☎031-5191-1316) 부탁드립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 -월~목요일(09:00-21:00) (매주 금요일 휴관) -토,일요일 (09:00-18:00) 수용인원 : 60명 온라인예약유무 : 가능 예약기본시간 : 1 시간 예약최소시간 : 1 시간 예약최대시간 : 4 시간 시간당예약금액 : 15000 원 추가시간당예약금액 : 15000 원 추가사용요금(냉난방등) : 10000 <예약안내> ○ 대관예약 필수사항
 ∙ 사용신청 : 사용예정일 30일 ~ 7일 전까지 온라인 예약
 ∙ 사용허가 :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
 ∙ 사용취소 : 사용개시 3일전까지 온라인으로만 취소 가능
 ∙  유의사항 : 예약 전,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요함(5191-1316)
    특히, 평일 이용시간에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사용가능 시간 유선 문의 후 온라인 예약

○ 대관절차
    예약 전 담당자와 유선 문의 → 대관 온라인 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초 사용 목적이 아닌 사용허가가 제한된 모임 발견 시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이용안내>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예약 전 담당자와 유선 문의 → 대관 온라인 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시 유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
1.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2.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
3.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4.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않음
오시는길
(166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7번길 35 (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