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수원도서관 강당
-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수원시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주소
- (166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7번길 35 (탑동)
- 정보수정일
- 2025-05-01
- 자원소개
- <시설설명>
서수원도서관 강당
사용용도 :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연회, 토론회
기 자 재 : 빔프로젝트, 마이크 각 1식 등
수용인원 : 60명
주차면수 : 23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 -월~목요일(09:00-21:00) (매주 금요일 휴관) -토,일요일 (09:00-18:00) 수용인원 : 60명 온라인예약유무 : 가능 예약기본시간 : 1 시간 예약최소시간 : 1 시간 예약최대시간 : 4 시간 시간당예약금액 : 15000 원 추가시간당예약금액 : 15000 원 추가사용요금(냉난방등) : 10000 <예약안내> ㅁ대관예약 필수사항
가. 사용예정일 30일 ~ 7일 전 대관 예약
나. 예약 전,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요함(김서현 228-4746)
특히, 평일 이용시간에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사용가능 시간 유선 문의
다. 시설사용승인신청서 작성
ㅁ사용자격
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또는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다.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라.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ㅁ대관방침
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나. 그 외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거, 시간당 15,000원 사용료 부과(냉난방기 가동시:시간당 10,000원 별도 부과)
ㅁ대관불가사항
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각종 송년회 등)
나.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다.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라. 종교적 행사
마.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바.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용안내>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사용시 유의사항
사용허가 시설·설비 이외의 구역에 대한 출입 및 사용은 금한다.
사용자는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도서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사용자 등의 부주 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음식물 취식 및 흡연은 금지하며 행사 종료 후 모든 설비는 원상태로 정리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관련 규정대로 배출하여야 한다.
사용시간중이라도 상행위 활동 및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시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행사 참여자 책임하에 주차 안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ㅁ참고사항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166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7번길 35 (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