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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조원2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강당)
자원분류
소강당
관리기관
수원시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주소
(1629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9-50 (조원동)
정보수정일
2025-05-01
자원소개
<시설설명>  (조원2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1. 위      치 : 장안구 송원로 190-50(조원2동 주민센터)
2. 보유장비 : 의자(70), 음향시설. 마이크, 화이트보드, 빔 프로젝트
3. 주      차 : 지상 11대 (장애인전용 1대, 전기차용 1대 포함)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근 장안구청 공영주차장(유료), 홈플러스 주차장(유료) 이용 가능합니다.
<주차장 사진>
조원2동 주차장
  운영시간 : 휴일 : 09시 ~ 18시(토,일) 평일 : 09시 ~ 21시(월,목) 수용인원 : 50명 온라인예약유무 : 가능 예약기본시간 : 1 시간 예약최소시간 : 1 시간 예약최대시간 : 8 시간 시간당예약금액 : 10000 원 추가시간당예약금액 : 10000 원 추가사용요금(냉난방등) : 5000 <예약안내>
ㅁ 대관예약 필수사항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나. 예약 전, 후 전화 확인 필요
특히, 평일 이용시간 (09시~ 18시)에 각종 회의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사용가능 시간 유선으로 필히 문의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후,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고지서 납부 또는 카드결제)  

ㅁ 대관불가사항
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시간 내 이용불가
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다. 공연이나 연주회 등 오락성을 띤 행사(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라.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마. 종교적 행사,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사.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용안내>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시설 용도에 맞게 기입) * 빨간색 부분은 삭제 후 업로드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3,000원(시설별 면적에 맞게 산정 후 기입) * 빨간색 부분은 삭제 후 업로드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오시는길
(1629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9-50 (조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