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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자원분류
소강당
관리기관
수원시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주소
(1633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5 (정자동)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정보수정일
2025-05-01
자원소개
<시설설명> * 중앙무대, 의자(100개), 강연대1개, 앰프 및 마이크 등
  (테이블, 빔프로젝터 없음)

*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10대 상시 이용가능
* 평일 09:00~18:00에는 행정복지센터 옆 백설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주차 이용 가능

* 정자동 중심상가 인접 시설로 주차면적에 비해 주차이용객이 많아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 평일 : 09:00~21:00, 토: 09:00~18:00, 일요일·법정공휴일 : 휴관 ※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연습 시에는 개방이 어려움. 수용인원 : 150명 온라인예약유무 : 가능 예약기본시간 : 1 시간 예약최소시간 : 1 시간 예약최대시간 : 8 시간 시간당예약금액 : 15000 원 추가시간당예약금액 : 15000 원 추가사용요금(냉난방등) : 10000 <예약안내> * 사용기간 : 1일 1회 사용 기준
* 사용신청 : 사용일  30일전~ 7일전까지
                   예약 전후 전화 확인 반드시 요망, 예약문의시간 : 09~18시
* 신청방법 :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이용안내> * 사용자격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재학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 불가 사항(사용허가 제한)
1.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3.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5.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3.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5.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용자 준수 사항
1.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2.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3.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5.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6.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오시는길
(1633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5 (정자동)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