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강당
-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2169)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23 (숭의동)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1층 강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23,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1층 강당
- 정보수정일
- 2024-10-22
- 자원소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1층 강당
- 대관신청은 신청서 작성 후 7일전까지 팩스 및 방문하여 제출한다.
- 시설사용료는 대관신청 허가 후 지정계좌에 7일전까지 입금하고 미입금시 대관을 취소한다.
- 대관 시 수련관 시설사용규칙을 준수하고 위반할 경우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대관과 관련하여 사용자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 주의사항
대관시설 사용 우선순위의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
- 시장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대관시설 사용 제한의 경우
-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되는 자
-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인쇄물 등을 판매, 제공하고자 할 경우
②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③ 기타 : 영리목적, 판매행위, 정치적 그 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료의 반환
-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에 사용해제 또는 사용 권리를 취하하는 경우 : 전액
- 사용자가 시설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100분의 50
- 오시는길
- (22169)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23 (숭의동)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1층 강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23,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1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