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기안전공사 김해양산지사 강당
-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김해시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주소
- (50900)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217 (삼계동)
- 정보수정일
- 2023-05-01
- 자원소개
- <<자원소개>>
사용 가능 시간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 ( 개방 2주일 전 예약 가능 )
준비 및 회의실 정리 시간 포함하여 예약 요망사용자격
-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그 밖에 기관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등본, 고유번호증, 재학 및 재직증명서 등)
사용 가능 행사
회의, 교육, 모임 등
사용절차
- 공공자원 예약
- 담당기관 승인여부 검토
- 담당기관 사용허가 승인
- 사용료 납부
- 시설 및 자원 이용
- 예약 접수 :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 이용 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사용료 결제 : 허가 후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 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선정방법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 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 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 시 : 선착순
사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 사용(예약 포함)을 3회 이상 취소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의사항
회의실 사용 후 시간 내 뒷정리 요망
회의실 준비 및 사용 후 정리는 회의실 사용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시간 내 미 정리로 다음 행사 및 예약자에게 지장을 줄 경우 향후 시설 예약이 불가합니다.음식물 반입 금지
쾌적한 회의실 환경을 위해 회의 진행 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간단한 음료(술 금지) 및 다과를 제외한 일체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음료 및 다과 반입 시 담당자 사전 협의 요망 / 적발 시 향후 시설 예약 불가)
사용자의 변상 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양도 및 전대 금지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오시는길
- (50900)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217 (삼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