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대강당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02570) 서울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6 (제기동) 3층
- 정보수정일
- 2025-07-18
- 자원소개
한방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방산업, 한의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또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한 단체 및 기관 대상 대관 진행
※ 사용목적에 따라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
대관신청 안내❍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서울한방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kmedi.ddm.go.kr/guide/rent.php)❍ 대관시간 : 화~일 09:00 ~ 18:00(동절기 09:00~17:00)
❍ 대관료 : 1회(2시간 기준) 30,000원
- 초과 시(1시간 당) 15,000원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 시간으로 봄
-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 대관료 납부 관련 증빙서류는 대관허가증 교부로 대신함
❍ 시설 : 강연대 및 수강용테이블(56좌석), 빔프로젝트 등
❍ 대관절차
- 대관상담 -> 대관이용 및 신청안내 -> 대관심사 -> 허가 통보 및 대관료 안내 -> 대관심사 -> 대관사용 -> 대관종료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의거 심사
※ 허가 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 납부 완료
❍ 대관제한 기준- 대관 시 소음 및 마찰 발생,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관
- 대관 이용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
- 공공질서를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된 행사
- 이윤이 발생하는 상업적 목적의 대관
- 음주가 포함된 친목 도모성 행사 및 개인적인 목적의 대관
- 정치적 성향 및 종교단체 집회 행사
- 대관 취소율 높거나, 3일전 취소 미통보 기관(단체)에 대해 대관 제한
- 대관시간을 초과하거나, 퇴실 시 점검사항 불이행 시(뒷정리 미흡 등) 차후 대관 제한
- 기타 센터 대관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이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별도 대관료 환불은 불가함
❍ 대관 준수사항
- 시설물 및 기구·물품 파손 시 대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 안전사고 및 부상자 발생시 대관자가 책임
-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책임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대관취소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하여야 함
- 대관시설 내 식사 불가
❍ 대관 취소에 따른 환불 사항
- 대관료 환불 요청 시 사용예정일 3일전 대관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금 통장사본과 함께 담당자에게 접수 후 14일 이내 환불 처리됨
- 지정은행이외 계좌로 환불 요청 시 타행송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 처리됨❍ 대관관련 문의처 : TEL. 02-969-9241
- 주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방진흥센터 문의처(02-969-9241)로 연락 바랍니다.
시설물 및 기구·물품 파손 시 대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안전사고 및 부상자 발생시 대관자가 책임
-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책임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대관취소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하여야 함
- 대관시설 내 식사 불가
- 오시는길
- (02570) 서울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6 (제기동)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