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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성동구 행당제2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방
자원분류
소강당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2동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04713) 서울 성동구 행당로9길 9 (행당동) 행당제2동 주민센터 2층
성동구 행당제2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방
정보수정일
2025-02-25
자원소개

시설 개요

- 장 소 : 다목적방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99, 행당제2동 주민센터 2

- 면 적 : 208

- 수용인원 : 30

- 부대시설: 마루, 음향시설

 

이용 가능 시간

- ~: 09:00~21:00 자치회관 프로그램, 동 행사 및 회의 등의 시간을 제외한 시간

- 토요일: 09:00~13:00 자치회관 프로그램, 동 행사 및 회의 등의 시간을 제외한 시간

- 일요일, 공휴일: 대관불가

설비 설치 및 준비 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되며 이용 후에는 시설장비 원위치 및 정리정돈

 

이용 절차

- 예약접수: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 이용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시설이용 : 이용당일 시설사용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후 이용

 

심사 및 이용 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or 유선 통보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 시: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 시: 단체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 시: 선착순

대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또는 단체

 

이용료 : 20,000/ (기본)2시간

- 초과 2시간 초과 사용 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3시간 이용시 30,000)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이용료 납부: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아래 계좌로 입금

- 은행명: 새마을금고

- 예금주: 행당2동주민센터

- 계좌번호: 9002-1523-1586-5

이용료 감면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대관 신청 방법

- 전화문의 후 신청서 작성{방문접수 혹은 이메일(ysm9122@sd.go.kr) 접수}

- 대관료는 허가일 2일 이내에 납부 (고지서발급에 의한 무통장 입금)

문의처: 행당제2동 자치회관(02-2286-7570, 7303)


주의사항

이용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서울시에 소재하는 직장, 단체, 학교 등에 재직, 재학 중인 사람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이용료 반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하는 경우

 

대관허가 조건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합니다.

-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 결정이 임의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없이 취소할 경우 1개월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 외에 대관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상호 책임과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약정은 특별한 약정 체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실내화 필히 사용, 바닥 훼손을 금하며, 퇴실 시 쓰레기를 정리하고 냉난방기를 꺼야합니다.

 

이용 허가 제외대상

- 자치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정치적인 행위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행위의 제한

흡연, 음주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시민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오시는 길

- 지하철 5호선 행당역 2번출구로 나오셔서 70m 직진하시다가 행현초등학교 담장을 끼고 좌측으로 100m 올라오시면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오시는길
(04713) 서울 성동구 행당로9길 9 (행당동) 행당제2동 주민센터 2층
성동구 행당제2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