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광과(체험실-남도향토음식박물관)
- 자원분류
- 주민편의시설 등
- 관리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61057)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477 북구남도향토음식박물관
- 정보수정일
- 2024-10-28
- 자원소개
체험실
-시설사용료 1회(4시간 이내) : 70,000원
-냉난방사용료(시간당) : 4,000원
- 조리실습실 각종 조리도구 완비
* 사용기준이 1회인 경우, 기준 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시설 사용 문의 : 062)410-6640 꼭 문의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시설사용 신청 및 사용료 징수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
- 국가보훈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 일반 민간단체 및 법인, 그 밖에 개인이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 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시설사용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감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광주광역시북구에서 육성하는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나 단체가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신청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고필증은 사용료를 납부하면 발급한다.
-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신고 취소
-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장은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과장은 이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에 대한 훼손 또는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료 반환
-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전액반환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 6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부터 사용전날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다만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오시는길
- (61057)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477 북구남도향토음식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