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축구장
- 관리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9103)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265-3 완도해신축구전용구장
- 정보수정일
- 2025-05-30
- 자원소개
*시설개요
-규모 : 축구장 1면
-규격 : 105m*68m
-재질 : 인조잔디
*이용료구분
경기장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일 시 사 용
주 간
일 시 사 용
주 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해 신
축 구 장
60,000
80,000
80,000
110,000
220,000
250,000
280,000
300,000
- 주의사항
*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
*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 청구 시 : 해당금액 반환6.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
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 청구 시 전액을 반환한다.
- 오시는길
- (59103)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265-3 완도해신축구전용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