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강의교육실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3동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08653)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8길 40 (시흥동) 지하1층
- 정보수정일
- 2025-02-26
- 자원소개
<금천구 시흥3동주민센터 지하1층 제2문화관람실>
동 주관 행사가 있을 경우 대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전화 문의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8길 40
- 수용인원 : 40명
○ 이용가능시간
- 평일 : 09:00 ~ 18:00
○ 이용가능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이용료 : 20,000원/(기본)1시간
- 기본 1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 30분마다 기준금액의 25% 가산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이용료 납부 : 현금 납부만 가능
- 주의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이용 제한 및 취소
제10조(이용의 제한) 조례 제41조에따라 자치회관 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은 이용 승인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료 반환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
2. 이용 또는 프로그램 개강일 전일까지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⑤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강일 이후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고, 자치회관 사용료ㆍ수강료 등의 환불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오시는길
- (08653)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8길 40 (시흥동) 지하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