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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대강의실
자원분류
강의교육실
관리기관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61956)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78 (치평동)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정보수정일
2025-03-04
자원소개

시설 사용예약 시 5·18교육관에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062-372-5181)

■ 시설개요

○ 용도 : 회의실, 교육장 등
○ 보유장비 : 화이트보드, 강연대, 마이크,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무료 주차장 등

■ 시설 사용료
○ 기본(2시간): 50,000원 / 초과 시 매 시간 25,000원씩 가산
 ※ 사용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예시: 1시간 30분 사용 시 2시간 사용로로 계산)
 ※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 시간당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예시: 2시간 30분 사용 시 3시간 사용으로 간주, 75,000원 부과)

○ 난방비(1시간) : 2,000원 / 냉방비(1시간) : 2,400원
 ※ 사용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1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 시간당 사용료로 가산

주의사항

■ 사용료 납부
○ 사용료 납부일 : 시설 사용 1일 전까지
○ 감면 규정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 국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보훈부 등록) 또는 5·18기념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5·18기념재단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 교육기관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관련한 교육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반액
 - 그 밖에 5·18교육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

■ 사용료 반환 기준
○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 반환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반환
○ 5·18교육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70%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50%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 : 미반환
■ 주의사항
○ 시설 사용제한 사유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치 또는 종교적 포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직접적인 상품 판매와 판촉 등 상업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사용허가 취소 사유
 - 사용자가 시설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를 미납하는 경우

오시는길
(61956)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78 (치평동) 5.18민주화운동교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