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9109)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0-31 완도종합운동장
- 정보수정일
- 2025-05-30
- 자원소개
위 치
면적
조성일자
시설현황
부대시설
비고
가용리 50-31
대 지: 35.306㎡
경기장: 20,246㎡
1991. 6.
(2003)
-축구장: 인조잔디(105×75)
-주로:400m / 8레인
-관람석: 4,000석
-관리사무실
-체력단련실
-체육회사무실
- 주의사항
*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
*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 청구 시 : 해당금액 반환6.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
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 청구 시 전액을 반환한다.
- 오시는길
- (59109)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0-31 완도종합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