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마이게스트

완도축구전용구장
자원분류
축구장
관리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9109)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44 완도축구전용구장
정보수정일
2025-05-30
자원소개

*시설개요
-규모 : 115m*78m
-면수: 1면
-부대시설: 락커룸, 관람석 50석, 화장실

*이용료

구분

 

경기장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일 시 사 용

주 간

일 시 사 용

주 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축 구

전용구장

60,000

80,000

80,000

110,000

220,000

250,000

280,000

300,000

 

주의사항

*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



*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2.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천재지변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전액반환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 청구 시 
해당금액 반환

        6.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가 있을 때 전액반환
    ② 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
       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 청구 시 전액을 반환한다
.

 


오시는길
(59109)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44 완도축구전용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