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마이게스트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자원분류
실내체육관
관리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9109)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정보수정일
2025-05-30
자원소개

*시설개요
-규  격 : 29m*35m*10m
-관람석 : 1,256석
-부대시설: 1층- 화장실, 관리실 
            지하- 탁구연습실

*이용료

구분

 

경기장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일 시 사 용

주 간

일 시 사 용

주 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농 어 민

문화체육

센     터

45,000

60,000

60,000

90,000

120,000

150,000

180,000

210,000

 

주의사항

*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



*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2.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천재지변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전액반환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 청구 시 
해당금액 반환

        6.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가 있을 때 전액반환
    ② 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
       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 청구 시 전액을 반환한다
.

 


오시는길
(59109)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 농어민문화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