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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양양군문화복지회관전시실
자원분류
전시실
관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문화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25031) 강원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1층
정보수정일
2025-06-18
자원소개

※. 대관 신청시 신청 서식 작성 후 문서 첨부 (첨부 2번째 사진 예시)
○ 양양군문화복지회관은 사용 금액을 지로 용지로 부과됩니다.
   *.가상계좌번호 발행으로 통장입금 및 Wetax(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 

○ 양양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내 비영리 사회단체인 경우 ,본행사와 관련된 양양군청 각 실.과.소 관련부서로 부터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건물 외부 현수막 부착 관련입니다.

 ( 건물 외벽의 현수막 2개 이므로, 행사 관련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 부탁 드립니다.)

1. 전시실 사용일 꼭 하루 전에 부착하여 주세요..

2. 사용 게시 기간은 하루 동안 현수막 게시 후 바로 철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전시실 대관자는 1층 복도 현수막 및 배너대를 이용해 주세요.


○ 전시실 시설규모

   - 면적 : 158.76㎡

   - 현수막 걸이대 : 7600* 900mm (탱탱걸이대) 우측
    - 빔 프로젝트 없음, 마이크 없음
   -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일요일,공휴일)

○ 이용료

   - 1일 : 20,000원(토,일,공휴일 20%가산 : 24,000원) 대관비용 (부가세없음)
○ 시설에서는 대관만 진행하오니 작품의 설치 및 철거 등, 전시물 관리등은 대관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에 따라 대관을 운영하오니 신청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바랍니다.


주의사항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에서 전시실 관련건.
제1절  문화예술ㆍ복지시설

   제7조(사용허가 범위) ① 문화예술ㆍ복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의 사용

②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설별 용도에 맞는 사용이어야 하며, 당해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출웨딩홀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 행사

4. 회의, 교육, 강좌

   제8조(사용허가) ① 제3조제1호의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에 제출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시설물ㆍ각종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 등 공익에 벗어난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기준) ① 제8조의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6. 전시회 : 15일 이내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1회에 한하여 제1항 사용허가기준 범위 안에서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시간 등) ①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9시 이전 또는 21시 이후에도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오전 : 9시부터 13시까지(4시간)

2.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5시간)

3.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3시간)

5. 다수의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리정돈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감안하여 사용시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리정돈 소요시간의 최소기준을  30분단위로 한다.

② 사용시간의 시작은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장비 등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③ 부대시설 중 냉난방시설은 군수가 정한 기간 및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습 및 무대설치 또는 이상 기온 등으로 냉난방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개정 2021.6.11.> ①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ㆍ강원도 및 양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ㆍ강원도 및 양양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된 행사

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양양군지회가 주최하는 예술 활동 및 행사<개정 2020.9.18.>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행사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체 행사

사. 양양군문화원, 양양군체육회, 양양군자원봉사센터,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 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0.9.18.>

아. 양양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내 비영리 사회단체의 자체행사. 이 경우 본 행사와 관련된 양양군청 각 실ㆍ과ㆍ소 관련부서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행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공연ㆍ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

나.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된 관내 보육시설

다. 강원도교육지원청 및 속초ㆍ양양교육지원청

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관련 단체

마. 관내 학원 및 학원연합회


제15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ㆍ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할 때

6.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였을 때

7.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될 때

8.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거나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20.9.18.>

제16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9.18.>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가.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취소ㆍ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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