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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양양군문화복지회관소강당
자원분류
소강당
관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문화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2503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양양군문화복지회관 2층
정보수정일
2025-05-12
자원소개

※. 대관 신청시 신청서식 작성 후 문서첨부 .(첨부 2번째 사진 예시)

○ 양양군문화복지회관은 사용 금액을 지로 용지로 부과됩니다.
   *.가상계좌번호 발행으로 통장입금 및 Wetax(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 

○ 국가로 부터 보조금 수령 후 과제를 행하기 위해 대관시,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보조금 수령 단체 및 업체는 대관 담당 공무원 한데 신청서 제출시 알려야 합니다. 

※. 건물 외부 현수막 부착 관련입니다.

( 건물 외벽의 현수막 2개 이므로, 행사 관련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공연장 사용일 꼭 하루 전에 부착하여 주세요.

2. 사용 게시 기간은 공연장 사용 직후 곧바로 철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시설규모

   - 면적 : 163.08㎡

   - 좌석수 : 70석(내빈석 별도 4석)

   - 현수막사이즈 : 6050*700mm(탱탱게시대) 우측

   - 마이크 : 4개(무선핸드마이크)

   - 빔프로젝트
   - 노트북,프리젠더 (무상대여 가능)
   - 전원멀티탭은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사용시간

사용료(부가세없음)

 토,일,공휴일 사용료(20%가산)

 1일(09:00~21:00)

100,000 

120,000 

 오전(09:00~12:00)

50,000 

60,000 

 오후(13:00~18:00)

50,000

60,000

 야간(18:00~21:00)

60,000

72,000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에 따라 대관을 운영하오니 신청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바랍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시설물ㆍ각종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 등 공익에 벗어난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사항

  
(사용허가 범위) ① 문화예술ㆍ복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집합교육과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의 사용

②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설별 용도에 맞는 사용이어야 하며, 당해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출웨딩홀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 행사

4. 회의, 교육, 강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 예약시 주의사항

  - 양도금지 :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승인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설비 설치 : 시설 사용 시 부대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료 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허가취소 : 사용허가 외의 목적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제한 : 특정 종교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및 행사 등은 시설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양양군문화시설 운영.관리조례 제9조)

  - 손해배상 : 시설 및 설비를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 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후 첨부


○ 사용료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 제16조)


오시는길
(2503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양양군문화복지회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