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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홍주종합경기장홍무정
자원분류
종합경기장
관리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경제문화농업국 교육체육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32216)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주종합경기장홍무정
정보수정일
2025-03-12
자원소개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운영시간  기상상황 및 지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변동됨.

 - 평일 : 종일개방

 - ,,공휴일 : 종일개방

운영내용 : 양궁 및 국궁 종목을 운동할 수 있는 공간.
○ 홍성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평일(1일) 20,000원 주말(1일) 30,000원

 


주의사항

16(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3. 10조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는 그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

5.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

6. 상설스포츠교실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5(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이용권·입장권·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이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 고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4일 전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 리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 용 불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미 사용기간 사용료 반환

일일계산액

으로 환산

기 타

16조제4

해당금액을 반환

 

16조제5

전액반환

 

16조제6

총 이용금액의 10% 및 이용가능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반환

 

오시는길
(32216)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주종합경기장홍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