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인천시설공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2717)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크리켓경기장
- 정보수정일
- 2025-01-21
- 자원소개
- 주의사항
대관우선순위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 연습등의 체육활동
5. 각 군 · 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 전람 · 전시 등 문화행사
9. 그밖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 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환불 및 변경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 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오시는길
- (22717)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크리켓경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