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국민체육센터 본관 1층
- 자원분류
- 체력단련실
- 관리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필수
- 주소
- (24519) 강원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366-33 1층 헬스장
본관 1층
- 정보수정일
- 2025-02-09
- 자원소개
헬스장
<헬스기구> 런닝머신 외 32종<부대시설> 1층 로비 제세동기 비치, 남,여 샤워장
헬스장 내 혈압측정기, 인바디측정기<사용요금>
- 어른 월회원 25,000원
일회입장 1,500원
- 청소년/군인(부사관제외) 월회원 18,000원
일회입장 1,000원
- 65세 이상 노인(증빙필수) 무료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0%감면(본인한정,증빙필수)
- 병역명문가 및 가족: 50% 할인(증빙필수)
이용안내
<운 영>
-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장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장
- 운영시간 : 월 09시~18시 / 화~일 06~22시
<입실방법>
- 월권, 일회권 구매 후 입실
※ 월권이용객 또한 카드체크기에 회원카드(월권카드) 체크 필수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0% 할인 (본인한정,증빙필수)
- 병역명문가 및 가족: 50% 할인(증빙필수)
※ 입실 시 사무실 직원을 통해 대상자임을 확인 하신 후 입실
- 주의사항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이용수칙
- 허가 받은 시간(전용사용, 연습사용) 내에 경기 행사 및 운동종료
※ 청소 및 정리정돈 포함 - 음료수,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지함(특히, 1회 용품 사용금지)
※ 음주자는 국민체육센터 출입을 금합니다.(적발시 퇴장 조치) -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금연
- 반드시 실내운동화를 착용(구두, 젖은 신발, 전투화 등은 입장 불가)
- 허가 받은 시설물 외 임의 사용 금지(필요시 직원과 필히 상의)
- 광고물 등 임의 부착 금지(필요시 직원과 필히 상의)
- 시설물 및 기물 파손(오손) 금지(파손시 변상)
-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사용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즉시 관리자측에 알려야 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햐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패널티 적용, 패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2회), 2차 지적 시(4회), 3차 지적 시(5회) 사용을 금지합니다.
※ 사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준비 - 국민체육센터 내/외부에서 취사,취식 및 음주 등을 일체 금합니다.
헬스장 이용시 이용수칙
- 헬스장내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실시하십시오.
- 헬스장내에서는 반드시 운동화와 운동복을 착용하십시오.
- 자신에게 무리한 중량으로는 절대로 운동하지 마십시오.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운동을 중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전문 의료인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 몸에 땀이나 물이 묻은채로 헬스장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 헬스장내의 모든 시설 및 용품을 파손하지 마십시오.
만일 파손할 시에는 개인이 변상해야 합니다. - 이용회원간에 불쾌한 일이 없도록 서로 예절을 준수해 주십시오.
※ 애완동물 출입금지, 음식물 반입금지, 무리한 기기작동 금지
(작동 불가시 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 사용한 장비는 제자리에 정리해 주십시오.
- 헬스장내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는 전체 사용자에게 상기 내용을 반드시 알리고 지켜지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 받은 시간(전용사용, 연습사용) 내에 경기 행사 및 운동종료
- 오시는길
- (24519) 강원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366-33 1층 헬스장
본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