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2004)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송도동) 인천도시역사관
인천도시역사관 강당
- 정보수정일
- 2025-03-17
- 자원소개
<수 용 인 원> 100명
<개 수> 1
<사 용 요 금> 4시간 40,000원
<평 일> 사용가능 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토요일> 사용가능 시간 09:00~18:00
<일요일/공휴일> 사용가능 시간 09:00~18:00
※ 사용료 계산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가격 임
○ 사용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야간(18시 이후), 공휴일, 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 사용시간 초과시 매1시간 초과 마다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단,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http://www.incheon.go.kr/museum/MU050101
- 주의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박물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신청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오시는길
- (22004)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송도동) 인천도시역사관
인천도시역사관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