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실내체육관
- 관리기관
- 해양수산부 인천해사고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2304) 인천 중구 월미로 338 (북성동1가) 인천해사고등학교
- 정보수정일
- 2022-04-22
- 자원소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본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교육규칙)」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일반적인 사항’이라 함은 학교시설의 개방방법, 이용수칙 홍보, 유지관리,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을 말한다.
제3조(개방원칙)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이용수칙) ① 사용자(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본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허가기간 및 허가시간을 지켜야 한다.
3. 시설의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단, 허가된 차량은 제외한다.
4. 흡연, 음주, 도박, 불을 사용한 취사행위, 지나친 소음발생행위(스피커, 앰프 등),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 교육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5.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사용 허가권자) 이 규정에 의한 본교 시설의 사용은 학교장이 허가한다. 다만, 그 업무를 행정실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사용 허가 신청 및 허가) ① 본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행정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본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매달 10일까지 그 다음달 사용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에 다른 신청자가 없어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서 사용료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근거가 되는 문서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갈음하거나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본교 시설을 같은 시기에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이고 함께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 간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만 사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로 한다.
⑤ 행정실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행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특정 사용자의 장기간, 정기적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행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사용의 중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영리 등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행정실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적발 시 2개월, 2회 적발 시 4개월, 3회 적발 시 6개월간 시설의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 행정실장은 그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 징수) ① 본교 각종 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에 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시설의 사용 개시 2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사용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 행정실장은 시설사용료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본교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한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사용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나. 본교 동창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용하려는 경우
다. 본교와 시설을 공동사용하거나 상호지원하는 협약 등(양해각서, 협정, 공문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을 체결한 자가 그 협약 등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라. 본교 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 또는 실습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해운관련 단체, 기업이 사용하려는 경우
마. 본교의 교육 또는 취업 지원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가 사용하려는 경우
바. 다른 기관이나 단체 소속직원이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교 교직원과 연합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다만, 총인원이 5명 이상이고, 그 중 본교 교직원이 과반수인 경우에 한한다.
사.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의 불특정 지역주민이 개별적, 일시적으로 운동장 등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의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행정실장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1. 본교의 부득이한 사정,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3.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제8조 제1항 관련)
【금액단위 : 원】
시설명
생활체육
일반․행사
기 준
체육관
10,000
20,000
1시간당
(아래 비고 참조)
강 당
-
20,000
1시간당
(아래 비고 참조)
대운동장
15,000
30,000
1시간당
(아래 비고 참조)
그밖의
학교시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행정실장이 정하여 징수한다.
※ 비고
1. 체육관 사용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와 대운동장 사용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위 표의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2. 냉난방기 가동 시에는 위 표의 사용료에 20%를 가산한다.
- 주의사항
* 시설사용물 이용수칙
1.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허가기간 및 허가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학교시설의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단, 허가된 차량은 제외한다.
4. 차량 출입 시에는 반드시 적정 수의 안전 ·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차량통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흡연, 음주, 도박, 불을 사용한 취사행위, 지나친 소음발생행위(스피커, 앰프 등),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 교육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6.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물의 허가 제한 및 취소 사유
1.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영리 등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특정 사용자의 장기간, 정기적 이용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위 시설사용물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전회 이용시 위반한 경우 포함)
8.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9.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오시는길
- (22304) 인천 중구 월미로 338 (북성동1가) 인천해사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