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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자원분류
공연장
관리기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회관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1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정보수정일
2024-10-17
자원소개


1. 양산문화예술회관

 ㅁ 상세내용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1

- 면 적 : 5,318㎡

- 수용규모 : 796명

- 장비현황 : 객석, 마이크, 단상, 빔프로젝트

- 이용가능 시간 :대관신청 가능일

- 공연장 대관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문화예술회관과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대관이 있을 경우 예약순서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확인을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료 : 예약홈페이지 참조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필수)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이용승인 개별 연락 사용 가능)

- 이용료 납부 : 지정일까지

- 시설 이용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ㅁ 허가의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 전시

- 특정상품 판매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보험의 모집 및 판매 등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학예발표회(재롱잔치) 행사

-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기본시설
구분규모장르단위사용료
평일토,일,공휴일
대공연장796석공연오전110,000140,000
오후140,000170,000
야간170,000200,000
소공연장167석공연오전30,00060,000
오후40,00070,000
야간60,00080,000
야외공연장210석오전20,00030,000
오후20,00030,000
야간20,00030,000
연습실90㎡오전20,00030,000
오후30,00050,000
야간50,00070,000
전시실388㎡50,00070,000
※ 초과 사용료 가산 (계속사용시 그 중간시간 제외)
  • 30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이상 ~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부대시설
구분(시설명)단위사용료
피아노그랜드형(외산)1회40,000
그랜드형(국산)1회20,000
무대조명대공연장1회80,000
무대시설승강무대1회30,000
음향반사판1회20,000
덧마루1회20,000
이동식 합창단1회20,000
댄스플로어1일100,000
음향시설유선마이크1개2,500
무선마이크1채널20,000
냉.난방1시간연료시가로 결정
효과시설드라이아이스1회작동시10,000
스모그기1회작동시10,000
빔프로젝트1회10,000
핀조명1회10,000
스트로브1회10,000
※ 위 표중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주의사항

1. 본 양산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한다)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3.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회관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는 본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회관주변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하며 공연자(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하는자)는 회관의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 전 안전교육(1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에 대하여는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별히 대공연장 2층

 

난간에는 안전요원 최소 2명을 공연 시작 전 부터 종료 시까지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6.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 할 때 에는 양산시시설관 리공단이사장이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7. 조례 제1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8.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양산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결제완료하여야하며, 만약 기한 내 납입되지 않을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9. 공연장 또는 기본시설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연장 또는 기본시설내부에서 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행위 적발 시,

 

행사를 즉시 중단, 제한한다.(입장료 징수 제외)

 

11. 냉, 난방기 가동 및 부대시설 사용 시에는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12.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3. 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 차후 대관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오시는길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1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