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행정지원국 회계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민원실 지하1층
- 정보수정일
- 2024-10-29
- 자원소개
□ 시설 개요
용 도 : 교육장
2. 보유장비 : 마이크 및 빔프로젝트, , 책상 및 의자 320여석
3.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이용료 안내 및 취소
1. 사용료 : 40,000원(부가세 포함)
2. 이용료 납부 : 사용일 7일 이전까지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3. 취소 및 환불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주의사항
※ 사용료 감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 면제
3.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김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면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김제시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화합과 지역발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오시는길
-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민원실 지하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