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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서산문화복지센터 공연장
자원분류
공연장
관리기관
재단법인서산시복지재단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31967) 충남 서산시 서령로 136 (동문동)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2층
정보수정일
2024-10-28
자원소개

대관 담당자와 꼭 통화 후 일정 협의 요망 (041-66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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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용인원 : 181

 

- 사용기준시간 : 14시간(초과시 할증, 주의사항 참조)

 

- ,난방비 : 30,000


- 공연장 조명 : 20,000원

 

- 비디오프로젝트 사용료 : 10,000

 

- 마이크 사용료 : 3,000(개당)

 

- 노트북, USB, 프리젠터 등은 지참 바람


주의사항

사용시간 기준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말함.

기본 단위 초과 시 매 시간당 기준 요금의 20%을 가산함.

 

조례 제9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청소년단체, 여성기관 등)

일반(및 관람료)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서산문화복지센터 실내 및 실외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사용허가의 제한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특정 종교의 포교행위 또는 특정 회사단체개인의 영리를 위한 교육행사공연일 경우 다만, 서산시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 예술성이 배제된 공연일 경우

유치원고등학교 학생 개인 및 단체 등의 아마추어 형식을 가진 발표회예술제 형태의 공연 및 특정단체로 관객을 제한하는 형태의 행사성 공연인 경우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센터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례 제9조의 제2항 중, 4호 그 밖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 및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교육

•「여성발전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여성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그 밖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

 


오시는길
(31967) 충남 서산시 서령로 136 (동문동)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