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마이게스트

첫마중길 광장
자원분류
공원·광장
관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도시정비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무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490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39 첫마중길 광장
첫마중길 광장
정보수정일
2023-09-01
자원소개

○ 전주시청 도시정비과 (063-281-5322)
○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협의사항 및 사용조건

1. 기본사항

신청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광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기간, 시설물 이용 및 설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광장 내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고 파손 또는 변형될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즉시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 광장의 전기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시설용량 이하의 전기기구만 사용해야하며 사정에 따라 시설용량이 부족한 일부 광장은 전기시설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볼라드 등 광장 및 그 주변의 어떤 시설물도 임의로 이동 배치 불가

행사진행 시 일반인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사종료 후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한 상태로 광장을 인계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즉시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 설치

시설물은 사전 신고 된 날짜에만 설치하고 행사 종료 후 2시간 이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설치 시설물 및 설치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은 신고 된 장소에만,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하고 광장 및 그 주변 도로에는 시설물 설치를 금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시설물 설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전주시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설치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행인과 광장 주변 도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광장의 바닥면을 훼손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며 광장 바닥 보호를 위하여 바닥보호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에 안전핀, 못 또는 말뚝 등을 박거나 녹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철제품 설치, 도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광장 및 그 주변에 설치물의 자재 및 도구, 폐기물 등의 잔재물의 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고 설치 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대형천막(몽골텐트 등)은 설치를 금하며 필요시 접이식 간이텐트를 설치하고 모래주머니로 고정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설치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하여 모든 차량은 광장 내로 일절 진입할 수 없습니다.

 

3. 소음기준

소음·진동 관리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중에는 스피커 사용을 지양하고 주말에는 생활소음(65dB), 야간은(60dB) 이하 이어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소음완화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안전관리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행사와 관련한 모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5. 시설물 관리

광장 및 그 주변에 있는 수목 및 각종 시설물(무대, 벤치, 분수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광장 및 그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폭죽, 불꽃놀이, 풍선 날리기, 종이 꽃가루 행사 등은 가급적 제한합니다.

 

6. 기초질서 유지

광장 및 그 주변 도로에는 주차할 수 없으므로 주차장 필요 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7. 행사장 정리

행사 중 청소인력을 배치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행사 종료 후 즉시 광장 및 그 주변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행사 진행에 따른 쓰레기 등은 깨끗하게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조건사항 이행철저

사용조건을 필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사용을 취소할 것이오니 반드시 사용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실외에서 행사 시 50인 이상일 경우 마스크 착용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행정상의 갑작스러운 행사추진 등으로 신청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의 이전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않으며 이전(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오시는길
(5490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39 첫마중길 광장
첫마중길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