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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용지동행정복지센터
자원분류
소강당
관리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143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239번길 19-4 (용호동) 용지동행정복지센터
용지동행정복지센터 3층 동민홀
정보수정일
2025-02-27
자원소개

시설개요

 - 용도 : 회의실 및 교육장

 - 보유장비 : 마이크 및 앰프,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 개방시간 : 평일 09:00 ~ 18:00 / ,,공휴일 미개방

    ※ 주민자치프로그램 사용시 미개방

 - 사용요금 : 1시간3030,000

    ※ 회의실 사용 조례에 의거 사용료 징수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이용 가능

주의사항

     1. 이용자는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가.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나.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

 다.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라.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마.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

6.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전일까지 : 50% 반환

 다.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에는 전액 반환

7. 기타사항은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를 따른다.

<회의실 사용료>

구 분

1회 사용 금액

비 고

기본 시설

30,000

1회 사용시간은 1시간30분 이내

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초과되는 매시간 1회 사용금액의 50/100

   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앰 프

 

냉 방 기

15,000

난 방 기

20,000

영 사 기

 

조명시설

 


오시는길
(5143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239번길 19-4 (용호동) 용지동행정복지센터
용지동행정복지센터 3층 동민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