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문화예술회관 본관1층
- 자원분류
- 공연장
- 관리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문화관광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8936) 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54 관리사무실
본관1층
- 정보수정일
- 2024-10-25
- 자원소개
1. 일 반 시 설 요 금 표
적 요
구 분
기 준
사 용 료
회관 대강당
○ 1일
○ 오전
○ 오후
○ 야간
- 행사 105,000
- 공연 95,000
- 행사 30,000
- 공연 25,000
- 행사 40,000
- 공연 35,000
- 행사 50,000
- 공연 45,000
○ 산정기준
1. 사용기간
- 1일 : 09:00~22:00
- 오전 : 09:00~13:00
- 오후 : 13:00~17:30
- 야간 : 17:30~22:00
단, 야외공연장 야간은 21:30까지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기간이 제1호 구분에 미달할 때에는 사용료는 전액 납부한다.
3. 1시간 초과 시는 사용료의 20/10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초과 시는 사요료의 50/100 가산하며, 2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다음 회 사용자가 있을 시는 초과사용 불가
4. 야외공연장은 대강당 사용료의 1/2
5. 야외공연장의 경우 1시간 미만의 사용료는 면제한다.부대시설 요금표
종합조명 1회 40,000원, 영사기 1회 25,000원, 냉,난방 1시간당 15,000원※ 기타 : 전시품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용 허가를 받은 측에서 책임진다.
*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담당자와 협의후 대관 신청.
<수용인원> 600명(50대) <평일개방> 09:00~18:00 <토요일개방> 대관시 개방 <휴일개방> 대관시 개방
- 주의사항
- 신청허가- 5일전에 신청하고 변경시는 3일전까지 제출
환불조건 -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공연을 가장한 상품판매 및 미풍양속 저해 행사 불허
행사 주최측의 안전관리 계획 제출
담당지 이외의 시설 변형 및 조작 금지
- 오시는길
- (28936) 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54 관리사무실
본관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