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체육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33354)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5-5 정산도서관 3층
본관3층
- 정보수정일
- 2025-02-28
- 자원소개
<예약방법>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수용인원> 100명
<개수> 1
<사용요금> 4시간 30,000원(오전 09:00 ~ 13:00, 오후 13:00 ~ 17:00) / 40,000원(야간 17:00 ~ 21:00)
<냉난방료> 30,000원(1회 사용)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봄
<평일개방> 09:00~21:00
<토요일. 일요일 개방> 09:00~18:00
※ 초과 사용료의 가산
1) 1시간 미만 :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 가산
3) 2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 주의사항
○ 사용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신청 시 사용 예정일로부터 2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감면(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
-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 오시는길
- (33354)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5-5 정산도서관 3층
본관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