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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서북구청 테니스장
자원분류
테니스장
관리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자치행정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무료
예약필수여부
필수
주소
(3104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 서북구청 테니스장
서북구청 본관앞 테니스장
정보수정일
2024-10-17
자원소개
<이용신청>
현장 접수(사전예약불가) <수용인원> 4명 <개수> 1 <사용요금> 무료 <1개팀당 사용제한시간> 2시간


- 본 시설은 전문 체육시설이 아닌 청사 내 부속시설이며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저녁시간 또는 주말에만 무료개방하는 시설이기에 구청 업무시간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시설은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기회 제공을 위해 사전예약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사용가능시간 내 이용자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별도 사용신청서 작성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사 내 당직실에서 청사시설물 사용신청 접수하며 한개팀당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
주의사항

본 시설은 사전예약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별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체육시설물 사용에 관한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용 조 건 >

1. 체육시설물 내에는 주류 및 음식물의 반입이 금지되며, 취식 및 취사행위를 할수 없음.

2. 법정근무시간에는 원칙적으로 대여를 배제하며 한 팀당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함.

3. 사용자가 설치하는 광고물 및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시설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변상하여야 함

5. 사용자는 인명 및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6. 대회 및 각종 행사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를 금지함.

7. 시설물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함.

8. 시설물대여기간중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수 있음.
9. 위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와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후 사용허가도 제한함.

오시는길
(3104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 서북구청 테니스장
서북구청 본관앞 테니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