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행정안전체육국 회계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3.5층
본관 3.5층
- 정보수정일
- 2025-04-15
- 자원소개
- <좌석수> 452석 (일반 449석, 장애인 3석)
- <평일개방> 08:00~22:00 <토요일개방> 09:00~22:00 <휴일개방> 09:00~22:00
- <사용요금>
대관 기준
사용료
비 고
오전 (08시~13시)
60,000 원
* 초과사용료의 가산1) 1시간 미만 초과 : 해당 기준사용료의 50% 가산2)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 시설사용료의 전액으로 함오후 (13시~18시)
80,000 원
야간 (18시~22시)
100,000 원
1 일 (08시~22시)
200,000 원
- <추가시설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 고
피아노
1회
30,000 원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 기본음향은 마이크 2개
* 건전지 별도
* 녹음시 테이프 별도무대조명 및 무대기계
시간당
30,000 원
기본음향
1회
20,000 원
유선마이크
1회
10,000 원
무선마이크
1회
10,000 원
LED 스크린
1회
50,000 원
분장실
1회
20,000 원
냉난방
시간당
30,000 원
- <사용료의 가산>
○ 20% :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 사용하는 경우
○ 50% : 문화예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행사
○ 100% :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공연이나 일반 행사인 경우- <사용료의 감면>
○ 전액 감면 :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소속 산하기간 포함)/시 주최(관)/기초생활수급자/불우청소년/경로자, 장애인/학교 주최(관)/ 비영리봉사단체 주최(관)/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단체가 주최(관)
○ 70% 감면 : 시 소재의 지역문화예술 단체가 주최(관)
- 주의사항
<사용허가의 제한>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피크타임제가 적용되는 기간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사용료 반환 >
1. 사용료의 100% 반환①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사용료의 90% 반환①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이 외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참고 : 아산시 청사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오시는길
-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3.5층
본관 3.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