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문화시설
- 관리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3148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배방읍행정복지센터
2층
- 정보수정일
- 2025-04-15
- 자원소개
- ●<좌석수> 172석(일반 168석,장애인 4석)
●<평일>08:00~21:00 /<토요일>09:00~17:00 /<일요일>휴관
●<사용요금 및 예약문의> 다목적홀 담당 041-537-3068아산시 문화예술공간 사용료(제25조 관련)
300석 미만
1일
(08:00~22:00)
120,000원
배방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오전
(08:00~13:00)
40,000원
오후
(13:00~18:00)
50,000원
야간
(18:00~22:00)
60,000원
2. 추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1회
3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기본음향은 마이크 2개
○ 건전지 별도
○녹음시 테이프 별도무대조명 및 무대기계시간당30,000음향
기본음향
1회
20,000
녹음(사용금지)1회10,000유선마이크
1회
10,000
무선마이크
1회
10,000
빔프로젝터
1회
20,000
스크린
1회
5,000
분장실
1회
20,000
냉․난방
시청시민홀시간당30,000기타
1회
30,000
<가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가산할 수 있다. ●사용료의20%가산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1> 1.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50%가산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2> 2. 문화예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100%가산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3> 3.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공연이나 일반 행사의 경우
- 주의사항
※<사용제한>
청사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3조 제6호에 따라 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사용료 반환>(시행규칙 제8조 제1항)
1.사용료의 100%반환
①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사용료의 90%반환(시행규칙 제8조 제2항)
①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이 외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사용 시설의 파손 및 기타 손상시 사용자가 원상 복구(정리 정돈 및 청소)
※상기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 : 아산시 청사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오시는길
- (3148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배방읍행정복지센터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