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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배방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
자원분류
문화시설
관리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3148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배방읍행정복지센터
2층
정보수정일
2025-04-15
자원소개
●<좌석수> 172(일반 168석,장애인 4석)

<평일>08:00~21:00 /<토요일>09:00~17:00 /<일요일>휴관

<사용요금 및 예약문의> 다목적홀 담당 041-537-3068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사용료(25조 관련)

300석 미만

 

1

(08:00~22:00)

120,000


배방읍행정복지센터

목적홀

오전

(08:00~13:00)

40,000

오후

(13:00~18:00)

50,000

야간

(18:00~22:00)

60,000

2. 추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

비 고

피아노

1

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기본음향은 마이크 2

 

   ○ 건전지 별도

 

   녹음시 테이프 별도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

시간당

30,000

음향

기본음향

1

20,000

녹음(사용금지)

1

10,000

유선마이크

1

10,000

무선마이크

1

10,000

빔프로젝터

1

20,000

스크린

1

5,000

분장실

1

20,000

난방

시청

시민홀

시간당

30,000

기타

1

30,000

<가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가산할 수 있다.
●사용료의20%가산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1>
     1.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50%가산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2>
     2. 문화예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100%가산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3>
     3.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공연이나 일반 행사의 경우 
주의사항

※<사용제한>
    청사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3조 제6호에 따라 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사용료 반환>(시행규칙 제8조 제1항)
  1.사용료의 100%반환
    ①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사용료의 90%반환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①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이 외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사용 시설의 파손 및 기타 손상시 사용자가 원상 복구(정리 정돈 및 청소)
※상기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 : 아산시 청사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오시는길
(3148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배방읍행정복지센터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