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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강당
자원분류
소강당
관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6358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7번길 19 (동홍동)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정보수정일
2025-02-27
자원소개

○ 시설사용은 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용허가서를 작성, 신청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du.seogwipo.go.kr/self/involve/rent.htm)에서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사용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 시설의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주의사항

<주의사항>
○ 시설사용은 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공연 등의 준비시간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간주.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시설 내 인화성 물질, 음식물, 음료 등의 반입 또는 섭취는 금지됨.
○ 국가 또는 ·행정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사용 시간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함.

<시설 사용료 및 취소 환불 조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설 사용료

                                                                                                  (단위 )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금 액

비고

강 당

교육행사공연발표 등

2시간 이내

25,000

 

강의실 등

회의교육세미나 등

2시간 이내

15,000

 

※ 2시간 초과시 매 1시간마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징수

○ 납부된 사용료은 반환되지 아니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반환
오시는길
(6358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7번길 19 (동홍동)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