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6358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7번길 19 (동홍동)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 정보수정일
- 2025-02-27
- 자원소개
○ 시설사용은 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용허가서를 작성, 신청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du.seogwipo.go.kr/self/involve/rent.htm)에서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사용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 시설의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 주의사항
<주의사항>
○ 시설사용은 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간주.
○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
○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시설 내 인화성 물질, 음식물, 음료 등의 반입 또는 섭취는 금지됨.○ 국가 또는 도·행정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사용 시간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함.<시설 사용료 및 취소 환불 조건>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설 사용료(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금 액
비고
강 당
교육행사, 공연, 발표 등
2시간 이내
25,000
강의실 등
회의, 교육, 세미나 등
2시간 이내
15,000
※ 2시간 초과시 매 1시간마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징수
○ 납부된 사용료은 반환되지 아니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반환
- 오시는길
- (6358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7번길 19 (동홍동)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