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467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21 (인화동1가) (인화동) 장애인복지관 3층
3층
- 정보수정일
- 2023-05-26
- 자원소개
<수용인원> 100명 <개수> 1 <사용요금> 4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1. 이용료
- 오전(09:00~13:00): 40,000원
- 오후(13:00~18:00): 50,000원
- 전일(09:00~18:00): 70,000원
2. 정원:50~100명
3.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전화번호 : 063-837-7300
- 주의사항
<별표 18-1> 이용료 환불 기준표
이용료 환불 기준표
1. 세부지침
환불유형
환불사유
환불 기준
비 고
복지관 측 사정으로 인한 종결시
1) 서비스 개시 전
- 전액환불
2) 서비스 개시 후
- 이용 중단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불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종결시
1) 서비스 개시 전
- 전액환불
학원설립운영관련법률
2)서비스 개시 후
- 1/2 경과 전 : 잔여기간 환불
-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상동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결석시
1) 당사자 및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사전 통지 후 환불요구
- 해당 횟수 산출금액 산정 후 익월 이용료에서 차감
- 이용 종결로 익월이용료 차감산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횟수 산정하여 환불
단, 월1회에 한해서 인정
2) 당사자의 갑작스럽거나 정기적인 병원진료
- 1년 동안에 1개월 한해서 무료 일시중단이 가능하며, 1개월 이상은 이용료를 징수한다. 단,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종결한다.
- 해당 횟수 산출금액 산정 후 익월 이용료에서 차감
- 이용 종결로 익월이용료 차감산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횟수 산정하여 환불
※ 처방전(전산출력된 서류) 및 소견서 제출 (진료후 1주일 이내)
※ 정기 진료 시 사전공지 필수임
※ 상기 사유를 제외한 경우 환불 불가하며,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환불 요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전월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 오시는길
- (5467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21 (인화동1가) (인화동) 장애인복지관 3층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