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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자원분류
소강당
관리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467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21 (인화동1가) (인화동) 장애인복지관 3층
3층
정보수정일
2023-05-26
자원소개

<수용인원> 100명 <개수> 1 <사용요금> 4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1. 이용료

 - 오전(09:00~13:00): 40,000원

 - 오후(13:00~18:00): 50,000원

 - 전일(09:00~18:00): 70,000원

2. 정원:50~100명

3.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전화번호 : 063-837-7300

주의사항

<별표 18-1> 이용료 환불 기준표

 

이용료 환불 기준표

 

 

1. 세부지침

환불유형

환불사유

환불 기준

비 고

복지관 측 사정으로 인한 종결시

1) 서비스 개시 전

- 전액환불

 

2) 서비스 개시 후

- 이용 중단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불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종결시

1) 서비스 개시 전

- 전액환불

학원설립운영관련법률

2)서비스 개시 후

- 1/2 경과 전 : 잔여기간 환불

-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상동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결석시

1) 당사자 및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사전 통지 후 환불요구

- 해당 횟수 산출금액 산정 후 익월 이용료에서 차감

- 이용 종결로 익월이용료 차감산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횟수 산정하여 환불

, 1회에 한해서 인정

2) 당사자의 갑작스럽거나 정기적인 병원진료

- 1년 동안에 1개월 한해서 무료 일시중단이 가능하며, 1개월 이상은 이용료를 징수한다. ,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종결한다.

- 해당 횟수 산출금액 산정 후 익월 이용료에서 차감

- 이용 종결로 익월이용료 차감산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횟수 산정하여 환불

처방전(전산출력된 서류) 및 소견서 제출 (진료후 1주일 이내)

 

정기 진료 시 사전공지 필수임

상기 사유를 제외한 경우 환불 불가하며,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환불 요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전월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오시는길
(5467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21 (인화동1가) (인화동) 장애인복지관 3층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