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문화·운동교실
- 관리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제관광국 문화관광산업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456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529 (어양동) 익산문화원
별관(서동관)
- 정보수정일
- 2023-05-25
- 자원소개
<수용인원> 15여명 <개수> 3
<사용요금>
-평일 :25,000~40,000원
-토·일·공휴일 : 30,000~50,000원
-냉·난방 사용료 30,000원
-빔 프로젝터 : 10,000원
<개방시간> 09:00~18:00
* 매 시간 초과 시 해당 사용로의 20% 가산
- 주의사항
<<익산문화원 대관규정>>
제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및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사용료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문화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취소 원을 제출한 경우 : 총사용료의 10%를 제외한 금액반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오시는길
- (5456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529 (어양동) 익산문화원
별관(서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