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공연장
- 관리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5410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토로 203 (지곡동) 예술의전당
본관옆동1층
- 정보수정일
- 2020-03-12
- 자원소개
대관문의 필요
군산 예술의전당관리과 ☎ 063-454-5536
※ 휴관일
➢ 공연장 - 매주 월요일(무대 및 시설 안전 점검일)
상․하반기 무대시설 정기점검일(1. 1.~1. 10., 8. 1.~8.15.)
❏ 공연장 등 사용료(군산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제8조)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순수예술
예술행사
대중공연
대공연장
(1,200석)
1일
400,000
600,000
1,000,000
오전
100,000
200,000
400,000
오후
150,000
250,000
400,000
야간
200,000
300,000
500,000
소공연장
(450석)
1일
200,000
300,000
500,000
오전
50,000
100,000
250,000
오후
100,000
150,000
250,000
야간
150,000
200,000
300,000
전 시 실
제1전시실(251㎡)
50,000
제2,제3전시실
통합운영가능
제2전시실(164㎡)
26,000
제3전시실(164㎡)
26,000
세미나실
제1세미나실(150㎡)
75,000
냉난방비포함
제2세미나실(200㎡)
100,000
연 습 실
1회 4시간기준
(입실부터퇴실까지)
70,000
냉난방비포함
- 공연대관 1일이라함은 09:00 ~ 22:00까지를 말한다.
- 순수예술은 무용, 연극, 국악, 클래식 등을 말한다.
- 예술행사는 오페라, 뮤지컬을 말한다.
- 대중공연은 대중음악, 콘서트, 일반행사(유치원,초,중,고교 학생발표회 포함)등을 말한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준비, 연습 및 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한다.
- 심야(22:00)이후 사용료는 매 3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150%로 한다.
- 제2, 제3전시실은 통합전시가 가능하며 통합시 사용료는 더한 금액과 같다.
- 세미나실 사용시간은 1일 09:00 ~ 22:00로 하며, 냉난방비포함 가격으로 한다.
- 연습실은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비포함 가격으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제8조)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조 명
설 비
기본조명
대공연장
1회
50,000
소공연장
1회
30,000
FOLLOW PIN
1회
20,000
운용인력 별도
무빙 조명
대당/1회
10,000
LED 조명
대당/1회
10,000
포그머신
1회
10,000
음 향
설 비
녹음
1회
20,000
녹음CD 사용자부담
무선(핀)마이크
대당/1회
10,000
운용인력 별도
유선마이크(기본 3대)
(추가 대당 5,000)
1회
10,000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음향콘솔
1회
50,000
빔프로젝트
대공연장
(12,000Ansi)
1회
50,000
운용인력 별도
소공연장
(10,000Ansi)
1회
40,000
무 대
설 비
음향반사판
1일
40,000
오케스트라 리프트
1일
30,000
측무대(이동무대)
1일
30,000
회전무대(이동무대)
1일
30,000
승강무대(무대리프트)
1일
30,000
무용매트(댄스플로어)
1일
60,000
테이프 및 설치,
철거 사용자 부담
덧 마 루
1일
40,000
설치,철거
사용자 부담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무 대
설 비
피아노
외산
1회
60,000
조율은 전당측
지정 조율사가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국산
1회
30,000
분장실
개인․단체분장실, 귀빈실
실당/1일
10,000
냉난방
대공연장
시간당
실사용료
냉방은 7~9월, 난방은12~2월까지 의무신청
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소공연장
시간당
실사용료
전 시 실
시간당
실사용료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주의사항
❏ 기본방침
❍ 공연장
- 철저한 『지정좌석제』 운영, 공연시작 후 객석입장 제한 및 출입제한
- 화환(꽃다발), 물, 음식물 반입금지(공연장 훼손 및 기능 상실)
- 스탭회의 운영, 공연장 안전 및 질서 유지
❏ 대관제한 기준 ※ 관련 자료는 대관신청 시 제시해야 하며 심의절차를 거쳐 대관여부를 결정함
❍ 공통 사항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대관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및 기타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의 경우
①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변경 등이 년 2회 이상이거나 사용료 및 기타비용을 체납한 경우가 있는 단체 및 개인
② 전당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사를 한 단체 및 개인(입장연령 규정을 거부하거나 적극 고지 하지 않은 단체, 홍보물 규정을 위반한 단체, 좌석을 초과해 티켓을 판매하거나 초대권을 남발 하여 혼란을 초래한 단체 등)
③ 공연의 내용, 수준이 사회통념상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전당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공연
④ 특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좌석권 발행을 하지 않거나 전당소속의 안전요원(Usher)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⑥ 동물이 출연하는 경우, 버블공연(작품성을 고려 심의 통과한 경우 예외)
- 오시는길
- (5410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토로 203 (지곡동) 예술의전당
본관옆동1층